박영수 특검, 직접 법정에 나와 논고문 읽어... "전형적 정경유착" 이재용 "아무리 부덕해도 국민연금에 손해 끼치고 욕심 내겠나" 최지성·장충기·박상진 징역 10년, 황성수 징역 7년 각각 구형

 

 

[앵커]

뇌물 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특검이 징역 12년의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 등에 대해서도 징역 10년에서 7년을 구형했습니다.

오늘은 삼성 뇌물 재판 소식 집중적으로 전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철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53번째 재판이자 결심 공판.

박영수 특검이 직접 법정에 나와 구형량을 밝혔습니다.

박 특검은 먼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징역 12년의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에 대해선 각각 징역 10년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 대해선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등은 부정한 청탁과 함께 최순실씨 측에 433억 원의 뇌물을 건넸거나 건네기로 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특검은 이번 사건을 “전형적인 정경유착에 따른 부패 범죄로 국민주권 원칙과 경제민주화라는 헌법적 가치를 크게 훼손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모두 제 책임"이라면서도 "제가 아무리 부덕하고 못난 놈이라도 우리 국민들의 서민들의 노후자금 연금에 손해 끼치고 뭘 욕심을 내겠냐"며 부정한 청탁은 없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 부회장이 부패 범죄의 정점이라는 특검과, 이 부회장은 강요에 의한 피해자라는 삼성 측 주장이 마지막까지 팽팽히 맞선 가운데,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법원은 오는 25일을 선고 기일로 잡았습니다.

법률방송 이철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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