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과 위증·횡령·국외재산도피 혐의 등 모두 연동돼 있어"
"뇌물 무죄 받으면 다른 모든 혐의도 무죄 선고 가능성"
특검-이재용 양측, 뇌물 혐의에 사활 건 공방... 27일 전 선고

 

 

[앵커] 'LAW 인사이드', 어제에 이어 오늘도 강신업 변호사 모시고 이재용 부회장 재판 얘기 해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강신업 변호사] 네, 안녕하십니까.

[앵커] 지금 이 부회장이 뇌물죄 혐의 말고도 횡령·재산국외도피·범죄수익은닉·국회 위증 이렇게 다섯 가지 혐의잖아요. 횡령이랑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강신업 변호사] 횡령이라고 하는 것은 회삿돈을 빼다가 최순실한테 줬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횡령 액수가 96억원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국외재산도피라는 것은 최순실한테 준 돈 78억원 정도 되거든요. 그것을 국외재산도피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

범죄수익은닉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최순실이 돈을 받았잖습니까. 그것을 말을 바꿔치기, '말 세탁'이라고 하죠. 그걸 통해서 감추는 데 가담했다, 도와줬다, 이것을 범죄수익은닉이라고 해서 즉, 다섯 가지 죄로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앵커] 지금 재판 진행되는 걸 보면 주로 뇌물혐의에 대해서만 공방이 오가고 다른 혐의들에 대해서는 공방이 안 오가고 있잖아요. 이건 어떻게 봐야하는 건가요.

[강신업 변호사] 그렇습니다. 지금 433억원 정도의 뇌물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에 넘어간 돈까지를 다 얘기합니다.

[앵커] 일단 뇌물은 그렇고, 횡령이나 재산국외도피 이거는 안 다뤄지는 거는 뇌물이랑 연동이 돼 있어서 그런 건가요.

[강신업 변호사] 그렇습니다. 지금 크게 보면 뇌물이 인정이 돼야 위증죄가 성립합니다. 만약에 뇌물죄 성립하면 위증이 성립합니다. 연관이 돼 있고요.

또 하나는 사실 횡령이라는 것이 문제인데, 만약에 이재용 부회장이 전체적인 승마협회 지원만 얘기했더니 최지성 실장이라든가 박상진 사장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재용 부회장은 무죄가 되는데 비해서 삼성 임원들 누군가는 유죄가 될 가능성도 있는 것이죠.

횡령과 국외재산도피라든가 범죄수익은닉은 다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횡령이 인정되지 않으면 국외재산도피라든가 범죄수익은닉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결국 다 연관은 돼 있습니다.

[앵커] 이 부회장이 뇌물이 유죄가 나오더라도 횡령이나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안 나올 가능성도 있는 거네요.

[강신업 변호사] 그럴 수 있습니다. 만약에 뇌물죄가 성립이 안 된다면 이재용 부회장은 다른 죄도 성립 안 돼서 전부 무죄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앵커] 이 부회장이 뇌물이 아니더라도 어쨌든 회삿돈이 따로 나간 거니까 횡령이 적용되거나 그럴 가능성은 없나요.

[강신업 변호사] 그럴 가능성은 있습니다. 돈이 나간 건 분명하니까 그것이 회사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나갔다면 그게 횡령 아닙니까.

다만 횡령이라는 것이 이재용 부회장까지는 안 올수도 있다는 것이죠. 사실 횡령은 누군가는 여기에 대해서 유죄가 될 것 같거든요.

다만 이재용 부회장까지 횡령이 되느냐 아니냐의 문제지...

[앵커] 그 경우라도 이 부회장은 ‘아래에서 알아서 한 거다’라고 하면...

[강신업 변호사] 지금은 그런 차원이죠.

[앵커] 만약에 유죄 나온다고 하면 '특경법' 보니까 유죄판결 받은 자는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에 취업할 수 없다고 돼 있는데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 부회장직을 내려놓고 삼성에서 손을 떼야 되는 경우도 있나요.

[강신업 변호사] 그렇습니다. 어쨌든 유죄가 나온다면 상당부분 이 기간 동안 이재용 부회장은 떠나야 될 겁니다, 회사를. 부회장도 내려놔야 될 것이고. 다른 어떤 직함도 맡을 수 없게 됩니다.

[앵커] 이재용 부회장 입장에서도 그렇고 삼성에서도 그렇고 말 그대로 사활이 걸린 문제인 거네요.

[강신업 변호사] 그렇죠. 지금 이재용 부회장 입장에서는 만약에 뇌물죄라든가 몇 가지 유죄가 나온다면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범죄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양형의 배려를 해 달라, 이런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 전략이고 그래서 오로지 무죄를 받겠다는 그런 전략으로 보이죠.

[앵커] 여기서 ‘오로지’는 이재용 부회장한테만 해당이 되는 거죠. 최지성 전 실장이나 박상진 전 사장 같은 경우에는 일부 유죄를 감수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하는 거죠.

[강신업 변호사] 각오했다고 볼 수도 있겠죠. 지금 ‘꼬리 자르기’라고 봐서, 최지성 전 실장 같은 경우 “내 차원에서 한 거다, 이재용 부회장은 그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거든요. 

최지성 전 실장 차원에서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지금 삼성에서는 전략을 짰다고도 볼 수 있겠죠.

[앵커] 뇌물 혐의 횡령 등등 포함해서 이 부회장 재판 결과 예상을 해본다면 어떨까요.

[강신업 변호사] 범죄라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든지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입증할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으면 무죄가 됩니다. 

그래서 뇌물죄 같은 경우는 처음과는 달리 이재용 부회장한테 상당히 유리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이고요.

만약에 뇌물죄가 무죄가 나온다면 위증죄가 무죄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횡령이라든가, 국외재산도피라든가, 범죄수익은닉은 이재용 부회장 아닌 최지성 전 실장, 박상진 전 사장 차원에서 정리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어쨌든 이재용 부회장이 뇌물죄를 범했다는 또 다른 죄를 범했다는 그런 스모킹건은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럼에도 결과는 지켜봐야 한다, 그런 말씀이네요. (그렇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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