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나는 모른다"... '무능'해 보여도 재판에는 유리
"특검 진술 무력화 전략... 법정 진술에 더 증거능력"

 

 

[앵커] 어제 오늘 이틀 연속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뇌물 혐의 피고인 신문이 진행됐는데요. 관련해서 'LAW  인사이드', 강신업 변호사 모시고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강신업 변호사] 안녕하세요.

[앵커] 일단 어제 오늘 피고인 신문 진행되고 있는데, 요약하면 이 부회장 “모른다” “보고 받은 바 없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총체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강신업 변호사] 네. 사실은 어제 오늘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피고인 신문은 오히려 특검에서 혐의를 입증하는 데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이재용 부회장 입장에서 자신의 혐의 없음을 만들어내는 데 그렇게 방향이 흘러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혐의 입증이 어려워지고 있지 않나, 라는 느낌이죠.

[앵커] 이 부회장 진술 중에 박 전 대통령이 동계 메달리스트들이 하는 사업이 있는데 삼성이 빙상 연맹도 맡고 있으니까 이거 지원을 해줘라, 라고 말을 했다는 거는 이 부회장도 인정을 했는데, 이건 일종의 청탁으로 볼 수 있는 발언 아닌가요.

[강신업 변호사] 이게 동계스포츠 영재센터 관련된 거 아닙니까. 부정한 청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 쪽에서 이 부회장한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회장 쪽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해야만 그게 부정한 청탁이 되는 건데, 이 얘기는 지금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이 부회장에게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청탁이라고 하는 거는 공무원한테 공무원 아닌 자가 하는 것이지, 청탁을 한다면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하는 거지,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이 부회장이 하는 것은 아니죠. 청탁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앵커] 일단 이 부회장은 정유라가 누구인지 몰랐다, 승마를 하는지 어쨌는지도 모른다, 라고 했는데 어쨌든 돈은 삼성에서 갔잖아요. 이 경우에는 이 부회장의 뇌물 혐의와는 어떻게 연관이 되는 건가요.

[강신업 변호사] 삼성에서 돈이 간 것은 미전실 차원에서 미래전략실 차원에서 간 것이지, 자신은 미래전략실 소속 돼 있지도 않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지시한 바 없다는 거 아닙니까.

최지성 전 실장이라든지 차원에서 알아서 한 것이지 자신은 그 이후로 거기에 개입을 하거나 보고 받거나 지시를 한 적이 없다.

[앵커] 그 두 측면이 궁금한 게 있는데 일단 박 전 대통령한테 말씀하신 레이저 맞았다, 질책을 크게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뇌물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는 없나요.

[강신업 변호사] 그것이 해석의 여지를 남기는 것이죠. 그것은 다른 증거에서 밝혀지지 않는다면 지금 현재로서는 알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입증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앵커] 이 부회장 진술과 다른 최지성 전 실장이나 장충기 전 차장 같은 사람들의 진술이 일치하니까 다른 증거가 없는 이상 이 진술을 깨기는 조금 힘들어 보인다는 건가요.

[강신업 변호사]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삼성의 임원들이 말이죠. 특검에서 했던 얘기를 번복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증인들이 또 피고인들이 나와서 번복을 하게 되면 법정 진술이 먼저 신빙성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특검 진술은 법정 진술에 의해서 무력화 되거든요.

[앵커] 말씀하신 진술 번복. 특검에서는 이렇게 얘기했다, 법정에 나와서는 180도 뒤집어 얘기를 한 것을 보면 일반 상식으로 봤을 때는 특검에서 왜 저렇게 얘기하고, 여기 와서 진술을 바꾸지, 특검에서 애초 한 말이 맞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법정에서는 그게 전혀 다른 모양이네요.

[강신업 변호사] 지금은 다른 증거가 없기 때문에 특검의 진술보다는 법정에서 나와 있는 진술이 증명력을 더 크게 갖는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관련해서 이 부회장이 어쨌든 삼성그룹 후계자이고, 그룹 총수 역할을 하고 있는데 난 모른다, 미전실에서 했다, 각 사 사장들이 알아서 했다, 이렇게 진술 하는 것은 어떻게 봐야 하는 건가요.

[강신업 변호사] 그것은 믿기가 어렵습니다. 믿기가 어렵지만 전체적인 다른 정황을 본다면 아무래도 그걸 개입을 안했다면 사실은 부회장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이거나 아니면 능력이 없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으로서는 이재용 부회장은 여기 법정에서 이 사건에서 빠져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아마 사실을 조금 축소해서 말하는 것일 가능성은 있겠죠.

[앵커] 무능력해 보이더라도 일단 무죄는 받고 가겠다, 라는 건가요.

[강신업 변호사] 그렇습니다. 그게 일단 중요한 거죠, 일단은요.

[앵커] 다음주 초에 결심공판이 있고 이제 얼마 있으면 선고가 있을 텐데, 예상을 하신다면 어떻게 보이나요.

[강신업 변호사]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요. 지금까지 나온 것만 본다면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 처음에 구속이 되고 그럴 때 보다는 조금 이재용 부회장에게 유리하게 형국이 돌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은 들어서 한 번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내일 또 얘기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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