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킬러' 전문소매점들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 조사 '업계 1위' 업체들... 판촉비용 전가·납품대금 감액 등 '갑질' 여부 확인

공정거래위원회가 생활용품 할인점 다이소에 대해 지난달 19일을 전후해 며칠 간 본사 조사를 나가는 등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를 잡고 조사 중인 것으로 2일 확인됐습니다.

다이소에 대한 공정위의 조사 착수는 특정 분야 품목을 대량 구매해 싼 값에 판매하는 전문소매점, 이른바 ‘카테고리 킬러’ 업체 가운데 문재인 정부 들어 CJ 계열의 올리브영, 롯데 계열 하이마트에 이은 세 번째 조사로, 이들 세 업체는 각 분야 1위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세 업체에 대해 판촉비용 전가, 납품대금 부당 감액 등 이른바 갑질 행위가 있었는지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불공정거래 개선 의지가 워낙 강해 조사 대상이 확대되는 것 아닌지 지켜보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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