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브로커에 향응 받은 고검 검사는 정직 6개월 징계

법무부는 여성 검사와 실무관을 지속적으로 성희롱한 사실이 드러난 강모 부장검사에 대해 면직 징계를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법무부는 또 사건브로커에게 청탁과 함께 수백만원의 향응을 받은 정모 고검 검사에 대해서는 정직 6개월과 징계부가금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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