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이 부회장 재판 증인 출석 거부 "건강상 이유"
지난 5일과 19일에도 '불출석 사유서' 제출
법원, 구인장 발부... 실제 집행 여부는 미지수

2일 열리는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뇌물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부에 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인장을 발부했지만 구인장이 실제 강제 집행될지는 미지수다.

 

박 전 대통령은 1일 이재용 부회장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에 서울구치소 명의로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5일과 19일에도 이 부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발가락 부상 등 건강상 이유와 본인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특히 지난달 19일에는 법원 구인장이 발부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구인장을 집행하기 위해 서울 구치소에 갔지만, 박 전 대통령이 구인장 집행에 불응해 출석이 무산된 바 있다.

박 전 대통령은 2일에도 특검이 구인장을 집행하려 해도 건강상의 이유 등을 들어 집행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박상진(64) 전 삼성전자 사장과 장충기(63) 전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사장급) 등 삼성 전 최고위 임원들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 재판부는 2일 이재용 부회장을 상대로 피고인 신문을 벌일 계획이다.

이 부회장에 대한 결심공판은 오는 7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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