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문화계 블랙리스트'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했습니다.

특검 측은 오늘(1일) "블랙리스트 피고인 김기춘 등 7명 전원에 대해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는 지난달 27일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리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징역 3년,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김 전 실장 측이 이미 항소장을 제출한 데 이어, 조 전 장관도 위증죄 유죄 판결에 대해 항소할 것으로 알려져 2심에서 블랙리스트 공방이 재연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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