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에 오른 문화예술인 등 500여명 손해배상 청구소송
"표현과 창작의 자유 침해, 정신적 고통"... 1명당 청구액 1백만원
민변 "기업체 해고자 블랙리스트, 정신적 고통 배상 판결 전례 있어"

 

 

[앵커] 문화계 블랙리스트는 정부의 문화예술계에 대한 갑질이다, 민변 강신하 변호사가 어제 저희 법률방송에 출연해 한 말인데요. 관련해서 오늘도 강신하 변호사 모시고 말씀 더 들어보겠습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셨다고 들었는데, 소송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해주시죠.

[강신하 변호사] 원고들이 두 가지 종류로 나뉘어 집니다. 블랙리스트 명단에 오른 분들, 이분들이 상당부분 많습니다. 그리고 정부에 직접 지원을 했지만 보조금 지원이 배제된 분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앵커] 소송에 참가하신 분들 규모가 어떻게 되나요.

[강신하 변호사] 1차 소송이 460명, 2차와 3차에서 약 500여명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앵커] 손해배상 소송이라고 하는데, 어떤 손해를 배상하라는 건가요.

[강신하 변호사] 블랙리스트 명단에 오른 자체만으로도 예술인들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표현이 위축됐습니다.

왜냐하면 순수 예술인들은 정부의 보조금을 받아야만 생존할 수 있는데, 자신의 마음대로 박원순 서울시장을 지지하는 발언을 했거나, 세월호에 대해서 우호적인 발언을 하게되면 정부정책에 반대한다고 해서 보조금 지원에서 배제해버리면 표현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 창작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 침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앵커] 정신적 고통이라는 것을 어떻게 수치화하고 객관화할 수 있는 건가요.

[강신하 변호사] 과거 유신정부 시절, 동일방적에 다니던 근로자들이 해고가 됐는데, 해고자 명단을 중앙정보부에서 수집해서 블랙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 근로자들이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해서 최근에 소송을 해서 정신적 고통에 대해 보상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비슷하게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 기본권 중에 가장 중요한 기본권인데, 기본권이 위축됨으로 인해서 국민들 입장에서도 예술작품을 마음대로 창작하지 못하면 감상하는데도 피해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큰 국가적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예술인들이 마음대로 창작행위를 할 수 있는 것, 한류 확산에도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그런 행위를 못하게 하는 것은 아주 큰 기본권 침해라고 해서 손해배상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앵커] 500명 정도가 참여했다고 하는데 한 사람당 손해배상 가액은 어느정도나 되나요.

[강신하 변호사] 일단 블랙리스트 명단에 오른 사람만 해서 100만 원을 청구하고, 추후에 감사원에서도 문체부에 대해서 감사를 해서 블랙리스트에 대해서도 보고서가 있고, 앞으로도 문체부 자체에서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민간인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피해를 당한 예술인도 참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피해상황이 드러나면 그 피해액만큼, 보조금 피해를 당한 만큼, 청구 취지를 확정해서 배상을 받을 예정입니다.

[앵커] 보조금이 작년에 받았다고 올해 또 받을 수 있다고 확신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강신하 변호사] 과거에 부당하게 좌파 예술인이거나, 정부정책에 반대한다는 이유 만으로 배제됐다는 것은 분명히 위법하게 배제됐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특히 박근영 작가 같은 경우는 1순위로 올라갔는데, 정부에서 이 사람 빼라고 해서 할 수 없이 뺐다고 하는 여러 가지 정황 증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누구보고 돈을 내놓으라고 소송을 걸었나요.

[강신하 변호사] 국가를 상대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국가하고 주관기관, 특히 많은 곳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인데, 그쪽을 상대로해서, 직접 배제한 단체를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박 전 대통령이나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 개인을 상대로 한 것은 아닌가요.

[강신하 변호사] 같이, 그분도 연대해서 최고 책임자이기 때문에, 대통령과 비서실장의 지시로 인해서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범했기 때문에, 국가와 박근혜 전 대통령, 김기춘 비서실장과 조윤선 정무수석을 같이 피고로 해서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앵커] 1심 판결에 따라, 형사사건 판결에 따라 민사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강신하 변호사] 1심에서도 최소한 블랙리스트 작성이라던가 관리했다는 증거는 인정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부분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민사소송에서도 일정부분 유리하게 작용할 것 같습니다.

[앵커] 향후 진행상황이나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강신하 변호사] 현재 7월 3일에 1차 변론이 있었습니다. 그때 형사기록, 1심 판결 기록에 대해서 송부촉탁을 신청해서 기록을 받아보고, 또 감사원에서 진행중인 문체부 감사보고서도 받아보고, 최근에 월요일에 발족한 문체부에서 만든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도 앞으로 기록도 받아서 검토한 다음, 다시 변론을 진행해서 증거를 보강할 예정입니다.

[앵커] 소송 규모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나요.

[강신하 변호사] 저희들이 3차까지 소송인단을 모집했는데, 예술인들이 굉장히 억울해하지만, 전국에 흩어져있고 해서 많이 참여를 못했는데요, 앞으로 1차 소송에서 승소하게 되면,더 많은 예술인들이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앵커] 이런 이유로 우리는 소송을 낸 것이다, 소송 취지를 간략하게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강신하 변호사] 정부가 '비정상화의 정상화'라고 외친게 좌파 예술인들을 척결하고 우파 예술인들을 인위적으로 보강하는 것을 비정상화의 정상화라고 한 것인데, 이를 통해서 예술인들의 표현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해서 헌법상의 기본권, 가장 중요한 기본권을 짓밟아서, 이건 국헌문란 행위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 좀더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구체적으로 국가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응징하고 첡저하게 관여한 자들에 대해서 피해를 배상책임을 지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재판 진행상황 저희도 지켜보면서 관련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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