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이재용 재판부, 블랙리스트 판결문 잇달아 증거 채택 특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공모관계 입증 자료"

 

 

[앵커]

오늘(31일)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 혐의 재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이 제출한 ‘문화계 블랙리스트’ 1심 판결문을 잇달아 증거로 채택했습니다.

의미를 이철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이재용 부회장 뇌물 혐의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가 오늘 열린 공판에서 특검이 낸 문화계 블랙리스트 판결문을 증거로 채택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도 블랙리스트 판결문을 증거로 채택했습니다.

해당 판결문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김기춘 전 실장과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등에 대한 1심 판결문입니다.

특검이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판결문에서 김 전 장관에 대한 양형 사유를 설명하며 “대통령의 부당한 지시를 충실히 이행했다”는 부분입니다.

판결문에 나오는 ‘대통령의 부당한 지시’는, 노태강 전 문체부 체육국장과 진재수 전 체육정책과장 등을 박 전 대통령이 콕 집어 “나쁜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며 좌천을 지시한 것을 말합니다.

노태강 전 국장 등을 ‘나쁜 사람’ 이라고 지칭한 장본인은 최순실씨, ‘나쁜 사람이라더라’고 말을 옮기며 좌천을 지시한 사람은 박 전 대통령입니다.

즉, 최순실씨의 요구가 박 전 대통령을 통해 실행된 겁니다.

이와 관련 특검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이 부회장 측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하는 데 공모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라고 증거 신청 사유를 밝혔습니다.

즉, 최씨의 요구가 곧 박 전 대통령을 통해 실현됐고, 뇌물 요구도 마찬가지라는 게 특검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이재용 부회장 측은 자신은 최씨의 강압에 의해 돈을 낸 피해자라는 입장을 고수해 왔습니다.

현행 법은 뇌물죄를 ‘공무원 또는 그 중재인이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뇌물을 받거나 받기로 한 것’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최순실씨는 공무원이 아니니 설령 최씨의 요구에 따라 돈을 줬다고 해도 뇌물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게 이 부회장 측 방어 논리였습니다.

특검은 블랙리스트 판결문이 뇌물에 있어서도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이 공모했다는 정황증거라는 입장인 반면, 이 부회장 측은 판결문 내용이 뇌물과는 무관한 부당 인사에 관한 사안일 뿐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동전의 양면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뇌물 혐의 재판, 이 부회장에 대한 결심 공판은 일주일 뒤인 다음 달 7일 잡혀 있습니다.

법률방송 이철규입니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