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원 의원 ‘데이트 폭력 방지법’ 주중 대표발의
현장서 피해자 보호·가해자 격리, 2차 폭력 방지

 

 

[앵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데이트 폭력, 이런 데이트 폭력을 방지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된다고 하는데, ‘이슈 플러스’, 장한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장 기자, 오늘도 데이트 폭력 뉴스가 또 나왔어요.

[기자] 네. 경기 남양주경찰서는 여자친구의 얼굴 등을 마구 때려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회사원 38살 A씨를 구속했다고 오늘 밝혔는데요.

A씨는 지난 27일 자신의 집에서 여자친구의 다른 남자친구 문제로 다투다 여자친구를 마구 때리다 기절하자 놀라서 119에 신고했고, 여자친구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뇌를 다쳐 현재도 의식불명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얼마 전에는 술 취한 20대가 만취 상태에서 여자친구를 마구 때려 치아 6개를 부러뜨리는 등 상해를 입혔고, 이를 말리는 시민들에게 1톤 트럭을 몰아 칠 것처럼 위협하기까지 한 일도 있었습니다.

이 남성은 상해와 특수폭행 등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앵커] 이른바 '데이트 폭력', 얼마나 심각한가요.

[기자] 네. 일단 통계로 입증이 되는데요. 데이트 폭력으로 입건된 사례는 2014년 6천 675건에서 2015년 7천 692건, 지난해에는 8천 367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5년 간 일어난 데이트 폭력 사건 중 살인이나 살인미수 혐의가 적용된 사건만 해도 467건이나 됩니다.

실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한 해 평균 46명이 데이트 폭력으로 숨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앵커] 정말 말 그대로 죽어라 때린 건데, 이런 데이트 폭력을 방지할 관련 법안이 발의된다면서요.

[기자] 네. 경찰대 교수 출신인 표창원 의원의 대표발의로 이번 주 중 가칭 ‘데이트 폭력 방지법’이 발의된다고 합니다.

[앵커] 데이트 폭력 방지법이요. 어떻게 방지한다는 건가요.

[기자] 네, 통상 데이트 폭력 현장에 경찰이 출동하면 가해자의 태도는 “남 사랑 싸움에 경찰이 왜 간섭이냐, 가라” 하면 사실 경찰로서도 딱히 취할 조치가 없었던 것도 사실인데요.

이 부분을 개선해서 남의 사랑 싸움이라 하더라도 경찰이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마련해 주자, 이런 취지입니다.

[앵커] 법적 권한을 어떻게 마련해 준다는 건가요.

[기자] 네. 일단 현장에서 가해자를 격리 조치할 수 있는 권한을 줘 2차 폭행을 막도록 하고 있습니다.

[앵커] 피해자, 대부분이 여성일 텐데, 본인이 신고를 했거나 주변에서 시끄러워서 신고해서 경찰이 갔는데, 막상 피해자가 ‘괜찮다, 가라’ 하면 어떻게 되나요.

[기자] 네. 표 의원 측에서도 그 부분이 제일 복잡한 부분이라고 말했는데요. 당사자가 경찰의 개입을 원치 않는 경우에도 폭언이나 위협, 협박, 폭행 시도 등을 하는 상황이라면, 경찰이 가해자를 격리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표 의원 측 설명입니다.

[앵커] 연인 사이라는 게 한 번 보고 마는 게 아니어서 아이러니하게 폭력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게 일반적인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도 있나요.

[기자] 네. 데이트 폭력 피해자가 가해자와 접촉을 원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주거지나 직장 등 생활공간 100미터 이내 접근을 불허하고, 심지어 SNS를 통한 간접 접촉 시도도 차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일종의 스토킹을 차단하겠다는 건데, 스토킹 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은 아직 없습니다.

[앵커] 해외는 어떻게 돼 있나요.

[기자] 네, 영국에서는 일명 ‘클레어법’이 있어서요. 상대방과 교제하기 전에 또는 교제 중에 상대방의 폭력 전과 여부를 경찰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미국은 1994년부터 데이트폭력 가해자를 ‘의무 체포’하고 피해자와 격리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여성폭력 방지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호주에서는 데이트 폭력 위협만 해도 가해자를 체포해 기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엄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앵커] 네. 데이트 폭력 가해자 격리와 접촉 차단, 법이 통과될지, 잘 실행될지 지켜보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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