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 전 장관에 집행유예 선고한 재판장 비난 글 SNS서 시끌
법원 "해당 재판장 라면도둑 판결한 적 없다, 오해 없도록 당부"

조윤선 전 문체부장관이 지난 27일 '문화계 블랙리스트'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돼 서울구치소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 동생 근령씨의 남편인 신동욱 공화당 총재가 SNS에서 조윤선 전 장관에 집행유예를 선고한 블랙리스트 재판부 황병헌 부장판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를 ‘배고픈 라면도둑은 징역 3년6개월, 박근혜 정부 신데렐라 조윤선은 집행유예’라며 비난하는 등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법원이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법원은 28일 "라면도둑 판결에 관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오해가 발생하거나 문제가 생기지 않기를 당부했다.

조 전 장관 선고 이후 SNS 상에서는 황 부장판사가 지난 2015년 분식점에 몰래 들어가 동전 2만원과 라면 10개를 훔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는 글이 확산됐다.

법원 관계자는 "황 부장판사는 지난 2015년도 형사재판을 담당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같은 사안에 대해 판결을 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황 부장판사가 재판장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에 대해 또 일각에서는 지난 3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격분해 대검 청사에 포크레인을 몰고 돌진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의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것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서도 법원 관계자는 "해당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고, 배심원단 다수의 2년 이상 징역형 권고 의견을 존중해 선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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