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186명 "공무원연금법 47조 평등권 침해" 헌법소원 제기
공무원연금법 2016년 개정 "선출직 공무원은 연금 전부 지급 정지"
헌재 "지방의원, 공무원 퇴직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헌법소원 '각하'

 

 

[앵커] 공무원으로 일하다 퇴직한 뒤 지자체 선거에 나가 의원이 됐습니다. 공무원 퇴직연금을 줘야 할까요, 말아도 될까요. 헌법재판소 판단 들어보겠습니다. ‘이슈 플러스’, 석대성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앵커] 석 기자, 먼저 어떤 사건인지 내용을 좀 전해주시죠.

[기자] 현재 지자체 구의원 또는 시의원, 도의원으로 활동 중인 186명의 지자체 의원들이 집단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사건인데요.

공무원연금법 47조 1항이 발단이 됐습니다.

[앵커] 해당 법 조항이 어떻게 돼 있나요.

[기자] 공무원연금법 47조 1항을 보시면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직기간 중 해당 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한다”고 나와 있고요.

아래를 보시면 2호에 “선거에 의한 선출직 공무원에 취임한 경우”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에서 퇴직한 뒤 지자체 의원이 되면 공무원 퇴직연금 지급이 중지되는 겁니다.

해당 법 조항은 2015년 6월 개정돼 지난해 1월 1일부터 시행됐는데요. 이 조항이 기본권과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는 게 헌법소원심판 청구인들의 주장입니다.

[앵커] 지자체 의원 된 게 무슨 죄냐, 공무원 퇴직연금 왜 안 주느냐, 이런 취지네요.

[기자]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원래는 이런 조항이 없었는데 박근혜 정부가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하면서 2016년부터 시행됐습니다.

공무원 퇴직을 했다고 하더라도 지자체 의원이 되면 ‘어쨌든 세비를 받아가지 않냐, 거기다 연금까지 이중으로 받는 건 과도한 혜택이다’라는 게 당시 명분이었습니다.

[앵커] 틀린 말도 아닌 거 같은데, 지자체 의원들이 헌법소원심판까지 청구한 다른 배경이나 이유가 있나요.

[기자] 돈 액수 문제로 귀결됩니다.

[앵커] 돈 액수 문제요.

[기자] 네, 지자체 의원은 의정활동비로 2015년 기준 기초의원은 월 110만원, 광역의원은 150만원 정도를 받습니다. 이런저런 수당을 더해도 평균적으로 공무원 퇴직연금보다 적다는 게 헌법소원을 낸 의원들 측 변호사 얘기입니다.

해당 법 조항이 갑자기 생기면서 공무원 출신 지방의원들이 크게 당황했다고 하는데요. 출마 전에 법이 개정됐다면 예측이라도 하는데 당선된 다음에 덜컥 법이 바뀌어서 재정적으로 어려워졌다, 의정활동도 힘들어졌다, 이런 취지입니다.

거기다 공무원 퇴직 후 일반 기업에 취직하면 퇴직연금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고향에 봉사하기 위해 지자체 의원 된 건데 왜 차별이냐, 이런 인식도 바탕에 있습니다.

[앵커] 헌재 결론이 궁금하네요. 어떻게 나왔나요.

[기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각하’됐습니다. 기초의원들에 대한 퇴직연금 미지급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겁니다.

[앵커] 판결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기자] 헌재는 판결문에서 심판 대상이 된 법 조항에 대해 "연금재정의 악화를 개선해 공무원 연금제도의 건실한 유지 존속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 목적이 정당하고,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퇴직연금 지급을 정지하게 되면 그만큼 연금 지출이 감소해 공무원연금재정의 안정과 적자 해소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앵커] 입법 목적이 정당하고 수단도 적합하다, 청구인들의 완패네요.

[기자] 네, 지방의회 의원으로 당선돼 다시 소득활동을 하게 된 것 자체를 “실질상 퇴직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헌재 판단입니다.

또 헌재는 “퇴직연금을 못 받더라도 지자체로부터 보수를 받으므로 청구인들의 경제적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앵커] 이른바 과잉 금지 원칙 위반이 아니라는 건데, 지자체 의원 의정비와 수당 가지곤 못 살겠다고 하니, 공무원 퇴직연금이 얼마나 많은지 그것도 궁금하기는 하네요.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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