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 블랙리스트 존재 알았지만 지시·실행한 혐의 없다"... 위증만 유죄
판결문에 "대통령의 위법한 지시 충실히 이행"... 朴 재판 영향 줄 듯

 

 

[앵커] '이슈 플러스',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소식 더 알아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이철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일단 뭐 형량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유·무죄가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갈렸는지 간략하게 설명해주시죠.

[기자] 박영수 특검팀은 직권남용과 강요, 이 두 가지 혐의를 큰 줄기로 해서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장관을 기소한 건데요, 오늘 법원의 판단은 직권남용은 거의 대부분 유죄로 인정되지만 강요 부분은 인정할 수 없다, 결국 강요 부분이 무죄가 나오면서 특검의 구형량의 거의 절반 수준에도 못미치는 선고 결과가 나온 겁니다. 

피고인들이 비서실장이나 장관 등 자신에게 주어진 막대한 권한을 남용했다는 부분은 인정했는데요, 문체부에 하달한 것은 명목적으로도 직권남용에 분명히 해당한다, 다만 협박으로 보기는 어렵다면서 강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게 됐습니다.

[앵커] 권한을 남용하긴 했지만 강요나 협박에까지는 이르지 않았다는 건데, 7명 가운데 6명이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유죄를 선고받았는데,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받았어요. 왜 이렇게 된 겁니까.

[기자] 조윤선 전 장관의 경우는 지난 10월 13일 국감에서 “블랙리스트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증언을 했는데 바로 이 부분, 국회에서 증언을 위증을 했다, 이 부분만 유죄로 인정을 받은 겁니다.

실제로 블랙리스트에 관여하지는 않았고, 블랙리스트가 있는 사실을 알았지만 위증한 혐의, 그리고 블랙리스트가 작동하는 그 시점에는 조윤선 전 장관이 실행이나 지시한 혐의는 인정할 수 없었다. 이것이 바로 법원의 판단입니다.

[앵커] 블랙리스트 관련해서는 본인이 한 역할이 없었다, 이런 조윤선 전 장관의 주장이 재판부에서 받아들여졌는데, 김기춘 전 실장도 비슷한 주장을 했는데, 왜 받아들여지지 않은 건가요.

[기자] 김기춘 전 실장의 경우는 피고인 신문에서 자신을 '망한 왕조의 도승지'로 비유하면서 자신은 혐의가 없지만 정권이 바뀌어서 재판에 선다, 나는 무죄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김 전 실장은 문체부장관에게 정권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명단을 작성하고 그것이 잘 되고 있는가 지시한 부분이 충분히 인정된다, 여러 증거들이 채택되었고, 누구보다 법치주의를 준수할 의무가 있는 오랜 경험을 가진 법조인이라는 점이 형을 정하는 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또 지시와 승인을 내린 장본인임에도 혐의를 끝까지 부인하는 점이 죄를 인정하는 데 영향을 준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특검이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7명을 기소해, 이중 6명이 유죄를 인정받았는데 한 명 더 남긴 남았죠. 박근혜 전 대통령 블랙리스트 재판은 어떻게 될 전망인가요.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부가 의미있는 발언을 했는데요, “대통령의 위법한 지시를 충실히 이행했다”, 김종덕 전 장관의 형량을 선고하면서 했던 말인데, 결국 대통령이 위법한 지시를 했다는 점을 현재 재판부에서 인정했기 때문에, 남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도 이 부분이 충분히 감안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편향된 정부 지원에 대한 ‘비정상의 정상화’ 이런 주장이 재반부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이 남은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재판부 판단으로는 박 전 대통령이 블랙리스트 몸통이라는 거네요. 관련해서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가 출범한다고 하는데, 관련 소식 전해주시죠.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합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위원으로는 도종환 문체부장관과 문체부 기획조정실장, 문화예술정책실장, 감사관과 민간 전문가 17명 등 21명으로 구성됐고요, 위원장은 도 장관과 호선을 통해 선정된 민간위원 1명이 함께 맡습니다.

운영 기간은 기본적으로 6개월로 했지만, 필요할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개월씩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위원회는 진상조사소위원회, 제도개선소위원회, 백서발간소위원회 등 3개 소위원회로 나뉘어 운영되는데, 문체부 관계자는 “진상조사위원회 출범이 블랙리스트로 무너진 문체부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공정한 문화예술 지원 정책을 만들고 백서 발간을 하게 될 것"이라고 위원회에 대한 구성과 앞으로의 방향을 설명했습니다.

[앵커] 재판은 재판이고 적폐 청산, 앞으로 탈탈 털어보겠다는 거네요,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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