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10년 넘게 끌어온 ‘이중섭·박수근 화백 위작 사건’에 대해 가짜 그림이라고 최종 판단했다.

대법원 3부는 27일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용수 한국고서연구회 고문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05년 '물고기와 아이들' 등 이중섭 화백의 가짜 그림을 진품인 것처럼 속여 경매회사를 통해 3억 2천만원에 판매하고, 이중섭·박수근 화백의 가짜 그림 2천800여 점으로 전시회를 연다며 한 방송사로부터 5억원을 받아내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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