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기춘, 정점에서 범행 지시하고도 책임 회피" 조윤선, 직권남용 무죄 위증만 유죄... 집행유예 선고 "블랙리스트, 헌법정신 위배"... 박근혜 재판 영향 '주목'
[앵커]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대한 법원 1심 선고가 오늘 나왔습니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의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먼저 선고 내용을 김효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체부장관이 오늘 하루 말 그대로 지옥과 천국을 오갔습니다.
법원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실장에 대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김 전 실장이 문화계 블랙리스트 범행을 정점에서 지시하고도, 책임을 회피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김 전 실장에 대해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서 보좌한 비서실장으로 누구보다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할 임무가 있는데도 가장 정점에서 지원 배제를 지시했다”고 질타했습니다.
반면 조윤선 전 장관에 대해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석방됐습니다.
조 전 장관은 선고 직후 서울구치소를 나와 귀가하면서 “끝까지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몰랐다’고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만 유죄로 판단한 것입니다.
블랙리스트 작성과 실행에 관여한 전 청와대 수석, 문체부 장·차관에 대해서도 무더기로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에겐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고, 김종덕 전 문체부장관은 징역 2년,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과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은 각각 징역 1년 6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다른 피고인들과 달리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한 김소영 전 문화체육비서관은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구속을 면했습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는 있었다’
오늘 김기춘 피고인 등 7명에 대한 1심 선고로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1심 선고가 남아있는 피고인은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1명만 남았습니다.
법률방송 김효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