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의 사상자를 낸 ‘가습기 살균제 사건’ 제조업체 임직원들이 2심에서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1부는 오늘(26일) 신현우 전 옥시 대표에게 1심보다 1년이 감형된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옥시 연구소장을 지낸 김모씨에겐 징역 6년, 조모씨에겐 징역 5년, 선임연구원 최모씨에겐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존 리 전 옥시 대표의 주의의무 위반 혐의에 대해선 검찰의 입증이 부족하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인체에 유해할 수 있는 화학제품을 만드는 사람들은 고도의 주의 의무를 가져야 하는데도 막연히 안전에 문제가 없을 거라는 생각으로 피해자가 100명이 넘는 비극적인 사태를 일으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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