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30일까지 채택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지난 6일 국회에 제출돼 25일까지 보고서가 채택돼야 했으나 야3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국회가 30일까지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을 경우 문 대통령은 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장한지 기자
hanji-jang@lawtv.kr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30일까지 채택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지난 6일 국회에 제출돼 25일까지 보고서가 채택돼야 했으나 야3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국회가 30일까지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을 경우 문 대통령은 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