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호 법조 비리’ 사건에 연루된 브로커 이민희씨가 26일 2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 서울지하철 매장 사업권 로비를 해주겠다며 9억여원을 받고,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를 의뢰인에게 소개해 주는 대가로 2천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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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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