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서 증거능력 제한해야... 경찰 조서 증거능력과 같게"
"법원에 직접 기소 요청 '재정신청' 범위 제한 없이 확대"
"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검찰 이원화, 검사장 직선제 도입"

 

 

[앵커] 'LAW  인사이드', 어제에 이어 '검찰 개혁 5대 과제', 민변 사무차장 김준우 변호사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 증거능력 제한, 그러니까 검찰 조사 받으면서 작성된 조서를 법정에서 바로 증거로 쓰지 못하도록 하자, 이런 말씀인 거죠

[김준우 변호사] 네, 그렇습니다.

[앵커] 이 제한의 의미와 범위가 전면적으로 인정하지 말자는 건지 아니면 제한적인 건지, 어느 정도인가요.

[김준우 변호사] 현재 형사소송법에서는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와 검사 작성의 경우를 구분해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것과 동일하게 증거능력을 부여하자는 거고 기본적으로 피고인이 법정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앵커] 동일하다는 게 어떻게 차이가 나는 건가요. 검찰과 경찰 작성 조서.

[김준우 변호사] 현재는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경우에는 법정에서 당사자가 피고인이 바로 부인을 하게 되면 증거능력이 없어지는데요, 검사 작성의 경우에는 조금 달리 취급하고 있거든요.

조금 더 증거능력을 강하게 두고 있는데, 이 부분이 공판중심주의에 반하기 때문에 증거능력을 없애자는 주장입니다.

[앵커] 조서를 꾸민다는 말이 있긴 있는데, 검찰 신문조서 증거능력을 제한해야 하는 이유, 어떤 게 있을까요.

[김준우 변호사]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 증거능력이 너무 강력하다 보니까, 수사단계에서 너무 강력한 수사가 이루어져서 자칫해서 사망하는, 스트레스로 사망하거나 자살하는 경우도 10여 년 동안 100건 가까이 입수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봤을 때는 인권친화적인 수사 관행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이런 개정이 필요하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안 그래도 재판 받는 시간이 짧고 판사들도 나름 재판 담당하는 게 많아서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렇게 검찰에서 조사받은 거를 법정에서 다시 다 맞냐, 틀리냐 하게 되면 너무 부담되는 건 아닌지, 현실적으로 가능한 건지 그런 의문이 들기도 하는데요.

[김준우 변호사] 다소간의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소송경제를 위해서 절차적 정의를 버릴 순 없는 것이 저희 인권단체로서의 입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외국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김준우 변호사] 이렇게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경우와 검사가 작성한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차이를 두는 나라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재정신청도 검찰개혁 5대 과제로 뽑았는데, 재정신청, 이건 일반인들은 생소할 수도 있는데 간단히 설명해주시죠.

[김준우 변호사] 네, 고소사건이나 제한적으로 네 종류의 형사사건에 관해서 고발 조치를 했을 때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하면 여기에 불복하는 절차로서 법원에 대해 다시 판단해 달라, 기소해야 되는 것 아니냐를 요청하는, 일종의 기소에 대해서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 굉장히 제한적으로만 현재 설계가 돼 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네 가지가 어떤 건가요.

[김준우 변호사] 불법체포·감금이라든가 직무유기, 폭행, 피의사실 공표 이런 네 가지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있습니다.

[앵커] 재정신청 범위를 확대하자고 하면 확대 범위를 어느 선까지로 보시나요.

[김준우 변호사] 고발사건 전부에 대해서도 같이 확대를 하자는 것이 저희 입장입니다.

[앵커] 그렇게 되면 너무 소송만능주의 부추기는 것 아니냐, 이런 논란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김준우 변호사] 기본적으로 만약에 재정신청을 너무 과잉돼서 할 경우에 그에 대한 일정한 법률비용을 재정신청자가 부담한다던지 그런 식으로 제도 설계를 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앵커] 민변이 뽑은 '검찰 개혁 5대 과제', 구체적인 로드맵이나 선결 과제가 있다면, 아니면 일단 최우선적으로 해야 한다는 게 있나요.

[김준우 변호사] 저희가 봤을 때 이 다섯 가지가 법무부의 탈검찰화,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재정신청 전면 확대,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 증거능력 변경, 이 다섯가지가 선차적인 과제고요.

이런 권한들이 검찰에게 독점적으로 구성돼있던 권한들을 좀 내려놓으면 그 다음에 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검찰을 이원화한다든가 공공변호인 제도의 도입,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방검사장 직선제까지 좀 갈 수 있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 정부 안에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준우 변호사] 되든 안 되든 열심히 노력하고 시민사회 목소리를 전달하는 게 저희 몫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우문이긴 한데, 검찰개혁 왜 해야 하는지 말씀을 해주시죠.

[김준우 변호사] 검찰은 가장 강력한, 사실은 법치주의 국가의 가장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는 기구이기 때문에 이 기구가 투명하고, 중립적이고 시민들에게 열려있는 그런 조직으로 거듭나야만 왜곡되는 형사문화나 사법인권, 피해 받는 사법인권이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네. 누구나 다 그 정당성은 알고 있지만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검찰개혁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제대로 하지 못했는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해낼 수 있을지 민변과 함께 저희 법률방송도 관심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