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검찰총장, 문재인 대통령 검찰 개혁 주문에 한시 읊어
"나그네는 맑기를 바라는데 농부는 비 오기를 바라네..."
무소불위 검찰 권력의 정점... "대한민국에 검사는 검찰총장 한 명 뿐"

 

 

[앵커]

“나그네는 맑기를 바라는데 농부는 비 오기를 바라네.”

문무일 검찰총장이 어제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는 자리에서 읊었다는 한시의 한 대목입니다.

검찰 개혁을 주문하는 문 대통령에게 ‘제각각 입장도 생각하는 바도 다르다’는, 어떻게 보면 검찰 개혁에 저항하는 것처럼 비칠 수도 있는 시를 읊은 것인데, 즉흥적인 건 아니었을 테고 아마도 준비해 갔을 것이라 짐작합니다.

관련해서 ‘카드로 읽는 뉴스’, 오늘은 대한민국 검찰총장의 7가지 권한을 김효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리포트]

대한민국 검찰총장 권한, 그 첫 번째는 50여 명의 차관급 검사장을 포함한 전국 2천 128명 검사에 대한 지휘권입니다.

검사에 대한 검찰총장의 지휘권은 검사동일체 원칙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검사동일체 원칙은 ‘검찰권 행사에 있어 검사는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하는 상명하복 관계에 있으며 분리할 수 없는 유기적 조직체’라는 인식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상명하복(上命下服), 위에서 명하면 아래는 복종한다는 뜻입니다.

관련해서 검찰청법 제7조 1항은 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하여 소속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따른다, 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전국 검찰청 모든 검사는 검찰총장의 명에 복종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검찰총장 권한 두 번째는 검사 인사입니다.

검찰청법 제34조 1항은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이 경우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고 돼 있습니다.

인사(人事)가 만사(萬事), 전국 모든 검사들이 검찰총장을 바라 볼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검찰총장 권한 세 번째는 검찰사무 총괄입니다.

검찰청법 제12조 2항은 "검찰총장은 대검찰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고 검찰총장에게 검찰사무 총괄 권한이 있음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무. 엇. 보. 다.

무소불위라는 말로 대변되는 검찰 권력의 원천이자 실체, 수사 개시와 기소, 항소 여부 결정 등이 궁극적으론 모두 검찰총장 권한으로 귀속됩니다.

수사권, 기소권, 공소유지권, 수사지휘권을 독점하고 있는 사상 유례없는 막강한 검찰 권력 그 정점에 검찰총장이 있는 겁니다.

검찰총장 권한 다섯 번째는 국가소송 지휘권입니다. 국가소송은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정부 모든 부처 및 산하기관들이 소송이 걸리면 검찰에 의지하거나 조언을 구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검찰총장이 법적으로 사실상 정부 모든 부처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검찰총장 권한 여섯 번째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특수활동비 배분 권한입니다.

2016년 기준 검찰 특수활동비는 179억 원에 달합니다.

이 돈을 검찰총장은 전국 검찰청에 본인 재량으로 배분할 수 있습니다.

특수활동비는 통상 기밀 수사 등에 필요한 비용으로 어디에 썼는지 영수증도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돈봉투 만찬’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격려금’도 이 검찰총장이 준 ‘특수활동비’에서 나갔습니다.

이 때문에 ‘눈먼 돈’ ‘쌈짓돈’ 논란도 있지만, 여하튼 그 쌈짓돈 179억 원에 대한 사용 권한이 검찰총장에게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검찰총장의 권한 일곱 번째, 검찰총장은 장관급 대우를 받습니다.

일단 월급은 봉급과 수당을 포함해 1,000만원 정도를 받습니다.

관용차는 장관에게 제공되는 3800cc급 에쿠스VS380이 나옵니다.

여기에 일반 부처 장관들은 없는 기밀사항 처리 전속 비서관 등이 배속돼 보필합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장관급으로 격상된 국가보훈처장을 제외하곤 행정부 외청 청장으로 장관급은 검찰총장이 ‘유일’ 합니다.

경찰청장, 국세청장, 관세청장 등이 다 청장이라는 이름을 갖고 차관급인데 반해, 검찰총장만 ‘청장’이 아닌 ‘총장’이라는 이름으로 장관급 대우를 받습니다.

“대한민국에 검사는 검찰총장 한 명 뿐” 이다,

전직 검찰총장의 말입니다.

이러니저러니 해도 무소불위 검찰권력, 그 정점에 검찰총장이 있음을 웅변하는 말입니다.

정권 입장에선 ‘적폐 청산’에 필요한 잘 드는 칼이자 자칫 자신이 베일 수도 있는 양날의 검, 검찰.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문재인 정부가 막강한 권한을 틀어쥔 검찰 개혁에 성공할 수 있을지, 검찰 권력의 최정점 문무일 검찰총장이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카드로 읽는 법조’ 김효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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