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검찰 개혁 5대 과제' 최우선 과제로 '공수처 설치' 꼽아
"국회에서 공수처장 선출, 정권 눈치 안 보고 정치적 중립성 확보"
차관급 이상 고위공직자 직권남용, 뇌물수수 등에 한정해서 수사

 

 

[앵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변이 '검찰개혁 5대 과제'를 주제로 한 보고서를 어제 발간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담겨있고 의미와 과제는 어떻게 되는지 민변 사무차장 김준우 변호사 모시고 얘기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 변호사님.

다섯 개 과제 보니까 우선 공수처 설치를 제일 위에다 올려놓았던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김준우 변호사] 네, 이제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줄여서 공수처라고도 하고 고비처라고도 합니다만은, 이게 제일 중요한 과제라고 되어있는 이유는 작년 한 해 동안 고위 검찰들의 비리, 혹은 고위공직자들의 비리가 국정농단 사태까지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가장 담겨있는 안이라고 생각해서 가장 먼저 올릴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공수처 설치,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자는 건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김준우 변호사] 네, 그러니까 이제 대략적으로 차관 이상급의 고위공직자들에 대해서 수사범위는 이제 모든 범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직무유기죄라든가 직권남용죄라든가 공직과 관련된 혹은 뇌물수수 뭐 이런 것과 관련된 부분들에 한정해서 수사범위를 좁혀서 특별한 (부)처를 신설을 하는 것입니다.

처장은 대략 차관급 정도가 될 것이고요, 특별검사가 한 20명 정도 배치되고 그 밑에 수사관 정도가 설치가 돼서 그 부분에 대한 검찰이 기존에 갖고 있던 권한을 떼어내서 별도의 독립 조직을 만드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앵커] 차관 이상을 수사대상으로 한다고 하며는 일선 검사들, 검사장급이 아닌 검사들은 수사대상에서 빠지는 건가요.

[김준우 변호사] 네, 일단 일차적으로는 최소한의 조직 규모 자체가 처음엔 작게 시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부분들만 섬세하게 촘촘히 살펴보는 것에서 조직이 시발을 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이렇게 공수처가 일단 설치되면 얻을 수 있는 기대나 효과 어떤 게 있을까요

[김준우 변호사] 기본적으로 정치적 중립성을 가지고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에 왜곡되거나 편의적으로 기소를 하는 편향들을 제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반대하는 사람들 논거 중 하나가 공수처가 검찰보다 정치적이지 않을 거란 보장이 어디 있냐, 더 정치적이 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거 옥상옥 아니냐 이런 반대도 있는데 여기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준우 변호사] 정치검찰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한 축으로 보면 결국 청와대를 기점으로 해서 인사권을 가지고 무기로 흔드는 그런 것 때문에 정치화되는 면이 있는 것이거든요.

공수처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국회에서 합의를 통해서 공수처장 후보를 선출하도록 통상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청와대 눈치를 보지 않는 공수처장의 책임 하에서 책임있는 수사가 이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옥상옥이라는 건 수사 권한이 전반적으로 커진다는 것인데 그게 아니라 검찰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일부 직무를 떼는 것이기 때문에 수사 총량이 커지는 것은 아닙니다.

[앵커] 그러면 차관급 이상의 고위공직자 비리는 공수처가 전담을 하고 검찰은 그 부분에 대해 손 떼게 하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김준우 변호사] 네, 1차적으로 그렇습니다.

[앵커] 검경 수사권 조정 얘기 해볼까요, 이게 한 번에 다 이뤄질 수 있는 건 아니고 단계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장기적으로 어떤 단계까지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해주시죠.

[김준우 변호사] 검경 수사권 조정이란 게 워낙 오래된 난제이고, 예전에 참여정부 시절에도 한 번 합의됐다가 진행이 되지 않았거든요.

2011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다소간의 조정은 있었습니다만 여전히 경찰의 독자적인 수사권한이 똑바로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형사소송법의 손을 봐야 되고요.

두번째 문제는 단순히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뗀다고 해서 경찰의 수사권한이 무작정 확대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경찰위원회라든가 이런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이 좀더 강화되는 것이 함께 보강돼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문무일 검찰총장 오늘 임명이 됐는데 국회 인사청문회 답변에서 '재판 없이 판결할 수 없듯이 수사없이 기소할 수 없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준우 변호사] 기본적으로 수사와 기소는 영미권 같은 경우 철저하게 분리되어 있는 것이 기본적인 골자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왜정 시절이나 이승만 정권 시절에 워낙 경찰이 왜곡된, 파행적인 반인권적 행태가 많았기 때문에 검찰의 지휘 하에 두었던 연원이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곡학아세하는 면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네,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경찰에서 수사 받나, 검찰에서 수사 받나 그게 나랑 무슨 차이가 있냐, 어떻게 보면 그래도 검찰이 더 나은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김준우 변호사] 보통 최순실씨 같은 분들이 검찰에 바로 출두하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대부분의 범죄는 사실은 경찰로 바로 가서 수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경찰이 어떻게 인권친화적인 수사를 하도록 시스템을 만드느냐가 더 핵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뭐 일반인들이 검찰한테 직접 수사받을 일이 별로 없다, 그런 말씀이신 거네요.

법무부 탈검찰화도 5대 개혁과제로 뽑았는데, 법무부에 검사들이 있으면 안되는 이유, 뭐가 있는 건가요.

[김준우 변호사] 검사가 있어선 안되는 이유보다 법무부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이 법무행정이라든가, 인권국이라든가, 또 교도행정이라든가 출입국관리 업무 등 이런게 사실 검사랑 별 상관이 없는 업무인데 검사의 승진자리로 왜곡되게 법무부가 그동안 운용되었던 것이 차제에 혁신하고 정상화돼야 되는 그런 기조에서 말씀드리는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공수처 설치도 그렇고 검경 수사권조정도 그렇고 법무부 탈검찰화도 그렇고 하나하나가 만만치 않은 과제인데, 검찰개혁 관련해서 내일 좀 더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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