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지역구 대기업을 사익추구 장으로 만들어" 李, 혐의 부인…"검찰 몰이해에서 비롯된 수사"

검찰이 자신의 측근들이 운영하는 회사에 9억원에 가까운 포스코의 일감을 몰아주도록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병석 전 새누리당 의원(64)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남성민) 심리로 28일 열린 이 전 의원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의원은 자신이 속한 지역구에 위치한 대기업을 주변 사람들이 사익을 추구하는 장으로 만들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포스코 비리 연루 의혹을 받는 이병석 전 새누리당 의원. /연합뉴스

그러나 이 전 의원의 변호인은 "(검찰이 특혜성 사업을 따냈다고 주장하는) 업체들은 포스코와 정당한 협의를 해서 대가를 지급하고 사업권을 얻은 것"이라며 "이 의원이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포스코가 사업권을 줬다고 보는 건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이 전 의원 자신이 쓰지도 않은 돈을 받았다고 인식할 수는 없다"며 "이 전 의원은 첫 변론에서부터 일관되게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사실관계와 법리적 측면에서 내용을 부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전 의원은 이날 최후 진술에서 "전직 국회부의장으로서 더 염격한 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하지만 저에게 주어진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이 내게 제3자 뇌물수수죄를 적용하는 것은 심대한 인식의 오류에 근거하고 있고, 정치적인 행위와 지역사회에 관한 근본적인 몰이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검찰이) 범죄혐의를 특정하고 움직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 전 의원은 지난 2009년 포스코 측으로부터 신제강공장 고도제한 문제 해결 청탁을 받고, 2010∼2015년 측근이 경영에 관여하는 회사 두 곳에 총 8억9천여만원에 달하는 일감을 몰아주게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 등)로 불구속 기소됐다. 

조사 결과 당시 국회 국토해양위원장을 맡고 있었던 이 전 의원은 이같은 청탁을 받고 2010년 지역 신문에 신제강공장 건설 재개 필요성을 주장하는 기고문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또 국방부 장관에게 공사 허용을 촉구하는 서신을 보내는 등 관계부처에 시정을 요구하고, 소관 상임위에 협조를 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장 건설은 2011년 재개됐다.

검찰에 따르면 포스코 측은 이 전 의원의 선거운동을 도왔던 측근들이 경영에 관여하는 S사와 E사에 각각 크롬광 납품 중개권, 포스코 공장 부지 도로 청소 용역권을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도 이 전 의원은 19대 총선을 앞둔 2012년 2∼3월 S사 지분 10%를 가진 이모씨로부터 현금 500만원을 받고, 2013년 2월과 2014년 10월 E사 설립자 한씨에게서 각각 1천만원과 5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 전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2월 9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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