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대법관회의서 주요 재판 선고 중계 허용 결정 8월 1일부터 시행... 국정농단 재판 선고 생중계될듯 중계 여부는 피고인 동의 상관없이 재판장이 결정

 

 

[앵커]

박영수 특검이 ‘세기의 재판’으로 칭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과 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 선고를 이제 안방에서 TV 생중계로 볼 수 있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대법관회의를 열고 주요 재판 TV 생중계를 용하도록 법원 규칙을 개정했습니다.

국민 알 권리 차원이라는 게 법원의 설명입니다.

김효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5월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공판 모습입니다.

박 전 대통령의 모습은 어떤지 재판정에서 무슨 말을 할지, 국민의 이목이 쏠린 재판,

재판부는 그러나 재판 시작 전 약 1~2분간만 촬영을 허가하고 공판 자체의 촬영이나 중계는 불허했습니다.

“촬영 등 행위는 공판 또는 변론의 개시 전에 한한다”고 규정한 대법원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것입니다.

대법원이 오늘 대법관회의를 열어 이 규칙을 개정했습니다.

1, 2심 주요 재판 선고공판 TV 생중계를 허용하도록 규칙을 바꾼 겁니다.

공개 여부는 피고인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공적 이익 등을 감안해 재판장이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에 가 줄을 서서 비표를 받아 법정에 가지 않고도 안방에서 주요 재판 결과를 지켜볼 수 있게 됐습니다.

당장 다음달로 예정된 이재용 부회장 선고공판과 10월쯤으로 예상되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선고공판도 TV로 생중계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국민의 즉각적이고도 즉시적인 알 권리를 보장하고 사법부와 재판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2013년부터 주요 사건 재판을 공개변론에 한해 대법원 홈페이지 및 KTV 등을 통해 생방송하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김효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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