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전기요금 과하게 책정" 소송 내며 법원에 위헌법률제청 신청

 

 

[앵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결국 헌법재판소까지 가게 됐습니다. ‘이슈 플러스’, 장한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장 기자, 전기요금 누진제가 헌법재판소로 갔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먼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기자] 네, 전주지법 군산지원에 제기된 소송인데요. A씨가 지난해 11월 “전기요금이 과하게 책정됐다”며 한전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낸 건데요.

지난해 7월 한 달 간 사용한 전기 525kw에 대해 한전이 부과한 12만 8천 565원의 요금이 너무 과하다, 6만 8천원밖에 못 내겠다, 며 소송을 낸 겁니다.

[앵커] 대단한 사람이네요. 그런데 군산지원에 낸 소송이 어떻게 헌재까지 가게 된 건가요.

[기자] 네, A씨는 소송을 내면서 한전의 현행 요금 부과와 공급계약 체계에 대한 위헌법률제제청도 함께 신청했습니다.

[앵커] 위헌법률제청 신청이요.

[기자] 네, “한전이 기본공급 약관에 따라 누진제를 적용하고 요금을 부과하는 건 계약자유의 원칙과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으로 효력이 없다”, 한마디로 헌법 위반이다. 이런 취지입니다.

[앵커] 계약자유의 원칙은 전기 사용자의 동의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정한 요금 약관을 적용하고 있다는 말인 거 같은데, 법률유보의 원칙은 뭔가요.

[기자] 네, 국민의 기본적 권리와 의무는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제한 또는 부과할 수 없다는 원칙인데요.

전기요금은 흔히 전기세라는 말이 더 많이 쓰일 정도로, 준조세, 즉 전 국민이 어떻게 보면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세금의 성격을 띠고 있는데요.

세금은 법률에 의해서만 부과하도록 돼 있는데, 국회도 아닌 한전이 전기요금 약관을 정한 건 법률에 위배해 국민 이익을 침해하고 있다는 논리입니다.

[앵커] 듣고 보니 그런 것도 같은데, 전기요금과 관련한 법이 어떻게 되나요.

[기자] 네, 전기사업법 제16조 1항인데요. 해당 법 조항은 전기판매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약관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조항이 위헌이라는 게 A씨 측의 주장입니다.

[앵커] 법원 판단은 어떤가요.

[기자] 네, “전기는 일상생활과 연관돼 있고 국민 생존권과도 직결된다. 요금이 불합리하게 책정될 경우 국민의 재산권이 침해될 수 있어 본질적인 사항은 국민의 대표인 입법자가 정해야 하는 게 맞다”는 게 해당 법원 판단인데요.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군산지원은 이에 따라 해당 전기사업법 조항에 대해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누진제 하는데 이게 언제부터 시행된 건가요.

[기자] 네, 지난 1974년 12월부터 시행됐는데요.

[앵커] 1973년, 이른바 ‘1차 석유 파동’ 그 다음해네요.

[기자] 네, 말씀하신 대로 1차 석유 파동 여파로 원유 값이 오르면서 공장에서 쓸 전기가 부족해지자 가정용 전기 소비를 줄이기 위해 고육지책으로 도입한 건데요.

이때 도입한 게 40년 넘게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일단 산업용 전기는 가정용 전기에 비해 요금 자체가 싼데다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다 백화점이나 상가 등에서 쓰는 일반용 전기도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는데, 가정용 전기에만 누진제를 적용하는 건 부당하다, 한마디로 ‘국민이 봉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은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2014년 기준으로 전체 전력 사용량의 55.4%는 산업용, 일반용은 25.1%, 가정용은 13.1%로 나타났습니다.

[앵커] 네, 전기 과다 사용 억제와 형평성, 이른바 보편적 전기 사용권 등 고려해야 할 요인이 정말 많은 것 같은데,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전기 요금, 가정용 전기 누진제에 대해 헌재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정말 궁금하네요.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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