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열린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 사건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원 전 원장은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은 핵심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정순영 기자
soonyoung-jung@lawtv.kr
24일 열린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 사건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원 전 원장은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은 핵심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