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열린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 사건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원 전 원장은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은 핵심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2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선 개입 의혹 사건'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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