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진경준과 김정주 주고 받은 금품에 '직무관련성' 없다"
2심 "김정주, 검사장인 진경준에게 도움 기대하고 돈 준 것"
'공짜 넥슨 주식' 시세차익 126억원은 2심도 "뇌물 아니다"

 

 

[앵커] 'LAW 인사이드', 앞서 리포트에서 ‘100억원의 남자’ 진경준 전 검사장과 ‘100억원의 여자’ 최유정 변호사 항소심 선고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관련 얘기 더 해보겠습니다. 김효정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오늘 진 전 검사장은 흰 마스크로, 최 변호사는 흰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마치 짠 것처럼 얼굴을 가리고 법정으로 들어가던데요, 일단 진 전 검사장 혐의부터 간단하게 정리해 볼까요.

[기자] 네. 진경준 전 검사장은 김정주 넥슨 대표로부터 이른바 ‘공짜 주식’ 등 이런저런 뇌물을 받은 혐의가 일단 가장 중하고요.

그밖에 부정한 청탁을 받고 대한항공 서모 전 부사장에게 처남의 청소용역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게 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7월 기소됐습니다.

[앵커] 1심 판결이 어떻게 나왔었죠.

[기자] 네, 지난해 12월 1심 선고가 나왔는데요. 뇌물 혐의는 전부 무죄, 그 밖의 다른 혐의들은 일부 유죄가 나면서 징역 4년이 선고됐고, 김정주 대표는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진경준 전 검사장과 김정주 대표가 어릴 때부터 친구고, 두 사람이 주고 받은 금품에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것이 뇌물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당시 재판부 판단이었습니다.

[앵커] 직무 관련성이요.

[기자] 네. 뇌물죄가 성립되기 위해선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인정돼야 하는데, 당시 재판부는 두 사람이 오랜 친구 사이인 만큼 김 대표가 진 전 검사장에게 건넨 특혜에 대가성이 없고, 김 대표의 사업이 검사 직무와 관련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겁니다.

검찰은 이에 대해 1심 판단은 뇌물죄를 좁게 해석해 일반인의 법 감정에 맞지 않는다고 항소하면서 진 전 검사장에게 징역 13년, 김 대표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앵커] 오늘 항소심 법원이 검찰 주장을 일부 받아들인 거지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앞서 리포트에서 전해드린 대로 뇌물 혐의에 대해 일부 유죄를 선고하면서 징역 7년에 벌금 6억원, 추징금 5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뇌물 유무죄 판단이 엇갈리면서 형량이 징역 4년에서 7년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어떤 부분에서 판단이 엇갈린 건가요.

[기자] 네, 진 전 검사장이 넥슨 주식 구입 대금으로 김 대표로부터 받은 돈 4억 2천 500만 원과, 김 대표가 8차례에 걸쳐 진 전 검사장에게 준 가족여행 경비, 제네시스 차량 등인데요.

1심 법원은 ‘친구로서 해준 거다’ 정도로 판단했는데, 항소심은 ‘아니다, 뇌물이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한마디로, 검찰 고위직인 진 전 검사장으로부터 어떤 식으로든 검사 업무 관련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고 돈을 준 것이기 때문에 직무관련성이 성립한다는 것이 항소심 재판부 판단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넥슨 공짜 주식 대박’은 뇌물이 아니다, 는 판단은 어떻게 나온 건가요.

[기자] 네, 이 부분이 좀 복잡한데요. 간략하게 설명 드리면 김 대표가 넥슨 주식을 사라고 진 전 검사장에게 4억 2천 500만 원을 준 건 일단 맞습니다.

진 전 검사장은 이 돈으로 넥슨 비상장 주식 1만 주를 샀다가 이를 10억원에 되팔았습니다.

[앵커] 거기서 벌써 5억원 넘는 차익이 난 거네요.

[기자] 네, 그런데 이건 이른바 ‘새발의 피’고요. 진 전 검사장은 이렇게 마련한 실탄으로 넥슨재팬 주식 8천 537주를 사서 이를 다시 되팔아 무려 126억원의 시세차익을 올렸습니다. 속된말로 ‘대박’을 친 건데 이게 이른바 ‘넥슨 공짜 주식 대박’ 사건입니다.

[앵커] 어쨌든 자기 돈 한 푼 안들이고 친구 돈으로 100억 원대의 대박을 쳤다는 건데, 이게 뇌물이 아니라는 건가요.

[기자] 그렇다는 게 1심에 이은 항소심 재판부 판단입니다. 주식을 사라고 준 돈만 뇌물이지 그 돈으로 산 주식으로 대박이 난 금액까지는 뇌물이 아니라는 것이 재판부 논리입니다.

“진 전 검사장이 넥슨재팬 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김 대표는 주식을 팔려는 매도인에게 진 전 검사장을 연결해준 것에 불과하고, 120억원 상당의 차익을 얻은 것은 넥슨 주주 지위에서 취득한 것으로 별도의 뇌물수수로 볼 수 없다”는 게 항소심 재판부의 설명입니다.

즉, 김정주 대표는 주식 사라고 소개하고 연결을 해준 것 뿐이지, 주식 자체를 준 게 아니라 주식에서 발생한 이익은 뇌물이 아니라는 논리입니다.

[앵커 ]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연결만 하고 소개만 해줘서 뇌물은 아니다. 아무나 연결해주고 소개를 해주는 건지, 아리송하네요. 잘 들었습니다.

진경준(왼쪽) 전 검사장과 30년 지기 김정주 넥슨 대표. /법률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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