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죄' 김경주 넥슨 대표도 2심 '유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공짜 주식 시세차익' 126억원은 2심도 무죄 선고... 주식 구입 대금만 뇌물 판단

 

 

[앵커] ‘넥슨 검사’ 진경준 전 검사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일부 뇌물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김정주 넥슨 대표도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돼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가장 큰 쟁점이었던 ‘넥슨 공짜 주식’에 대해선 1심에 이어 항소심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김효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피고인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기만 했던 진경준 전 검사장이 자신이 수의를 입은 피고인이 되어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법정으로 들어갑니다.

진 전 검사장은 30년 지기 김정주 넥슨 대표로부터 수억 원의 넥슨 주식 구입 대금과 가족여행 경비, 고급 차 등을 받은 혐의입니다.

진 전 검사장은 이 돈으로 넥슨 주식을 사고팔아 100억 원 넘는 시세차익을 얻었습니다.

이른바 ‘넥슨 공짜 주식 대박’ 사건입니다.

1심 재판부는 두 사람이 수십 년 친구 사이인 점 등을 감안하면 주고 받은 금품에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진 전 검사장의 뇌물 혐의에 대해선 모두 무죄를 선고하고, 다른 혐의에 대해서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그러나, 일부 뇌물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7년에 벌금 6억 원, 추징금 5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뇌물 혐의 판단이 갈리면서 형량이 2배 가까이 늘어난 겁니다.

재판부가 뇌물 유죄로 판단한 부분은 진 전 검사장이 김정주 대표로부터 넥슨 주식 매입 대금으로 받은 4억 2천 500만 원, 여기에 8번의 가족여행 경비와 제네시스 차량 등입니다.

재판부는 “김정주 대표가 직접 관련된 사건은 물론 다른 검사가 사건을 담당하는 경우라도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진 전 검사장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결 사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진 전 검사장이 김 대표가 준 돈으로 구입한 넥슨 주식을 다시 사고 팔아 거둔 100억 원대의 시세차익, 이른바 ‘넥슨 공짜 주식 대박’에 대해선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즉, 넥슨 주식에서 발생한 100억 원 전체가 뇌물이 아니라, 애초 현금으로 받은 4억 2천 500만 원만 뇌물로 판단한 겁니다.

재판부는 수억 원의 뇌물을 제공한 김정주 대표에 대해서도 1심 무죄 판결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법률방송 김효정입니다.

진경준(왼쪽) 전 검사장이 21일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있다. 오른쪽은 김정주 넥슨 대표. /법률방송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