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박수현 대변인 검찰 고발... "기록물 유출"
"지정기록물 아니어서 사본 검찰 제출은 불법 아니다"
"원본 존재 확실하면 사본도 법적 증거능력 있어"

 

 

[앵커] 자유한국당이 박근혜 정부 ‘청와대 캐비닛 문건’을 공개한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을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LAW 인사이드’, 남승한 법률사무소 바로 대표변호사와 함께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남승한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남승한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아주 기본적인 질문을 드리자면 청와대에서 이번에 발견된 문건들이 대통령기록물에 해당되긴 하는 건가요.

[남승한 변호사] 일단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상 정의를 봐야합니다. 직무와 관련해서 만든 것이라면 일단은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럼 이번에 발견된 문건들은 일단 대통령기록물로 봐야 한다는 거네요. 그래서 어쨌든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을 했는데 대통령기록물이라고 하더라도 관련법에 따르면 일단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고발거리가 되는 건지, 법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남승한 변호사] 대통령기록물이 19조에서 지정기록물 등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도 누설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건은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이 되려면 해당 기록물이 지정기록물이거나 아니면 비공개로 분류된 기록물이어야 합니다.

[앵커] 근데 이번 건은 지정기록물도 아니고 비공개로 분류된 것도 아니지 않나요.

[남승한 변호사] 이 문건들은 일단 이관되지 않아서 캐비닛에서 발견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지정 절차나 비공개 여부 절차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상 지정기록물과 아직 지정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비공개 기록물로도 분류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럼 공개해도 크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네요.

[남승한 변호사] 그 문제는 조금 다른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것이 이게 지금 고발인들 입장에서는 애초에 비공개로 하거나 또는 지정기록물로 했어야 한다, 이런 주장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건 이제 일단 비밀성이 있다는 게 되는데 지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으로는 혹시 처벌하지 못할지라도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할 여지는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에 대해서 청와대는 해당 기록물들이 비밀성이 별로 없거나 굳이 지정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공개한 것이다 이런 입장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그게 기록물의 성격이 어떤 것인가에 따라 기록물 관리법 위반 또는 공무상 비밀누설죄 등의 성립 여부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개인적으로 제일 궁금한 게 이걸 어떻게 안 치우고 그냥 놔두고 갔는지와 함께 이제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건지 그런 부분이 궁금한데요.

[남승한 변호사] 아직 공개되지 않아서 그 기록물의 성격을 모르고 있는 건데, 말씀하신대로 이관했어야하는데 이관하지 않았다는 게 기록물이 아니라고 봐서 이관하지 않았거나 실수로 이관하지 않았거나, 몰랐거나 이런 게 아닐까. 그러니까 이관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관하지 않은 것에 대한 처벌 조항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관해야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해당 공무원의 징계 사유 같은 것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미 퇴직한 마당이거나 물러난 마당이니까 따지지 않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앵커] 기록물이 아니라고 판단을 해서 이관을 하지 않은 것이라면 지금 논의되는 모든 내용이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이다 뭐다 이게 아예 적용이 안 되는 거네요.

[남승한 변호사] 네, 적용이 안 되는 게 맞습니다.

[앵커] 일단 특검에 청와대에서 관련 자료 사본을 넘겼는데 이게 기록물이든 아니든 어쨌든 그런 내용들을 검찰에 가져다주는 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건가요.

[남승한 변호사] 이게 지정기록물이라면 또는 비공개로 분류된 기록물이라면 사본을 외부에 유출하는 것 또는 외부에 제공하는 것도 금지가 되는 거라고 봐야할 것 같습니다.

사본이 외부에 유출된다면 마찬가지로 지정기록물로 만들어서 보호기관을 지정하거나 비공개 여부를 결정한 게 의미가 없어질 수가 있어서 사본의 제공도 원칙적으로는 금지한다는 취지인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건이 아직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되지 않은 상태고요. 그런 경우라면 제공한 것이 현재는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다만 여전히 공무상 비밀누설 문제는 남아있는데요. 여전히 그것이 비밀인가 아닌가에 대해선 논란이 되는 것으로 보이고 그 경우에 그것이 비밀에 해당하는가 여부는 기록물을 봐야 아는 사안이 되니까 현재로서는 판단하기 어려울 거 같습니다.

[앵커] 받은 자료를 검찰이 수사를 해서 이걸 근거로 기소를 하면 이게 증거자료도 활용될 수 있나요.

[남승한 변호사] 증거자료로 쓰기 위해서는 해당 증거가 위법수집 증거가 아니어야 하는데 만약에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을 위반해서 수집된 증거라고 한다면 증거로 사용되지 못하게 될 것 같고, 그게 아니고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을 위반한 게 아니라거나 또는 지정기록물이 아니라거나, 비공개으로 분류되기 전 기록이라거나, 이렇게 된다면 위법수집 증거가 아니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사본이냐 아니냐는 크게 중요한 게 아닌 거네요.

[남승한 변호사] 원본의 존재가 입증되면 되는데요. 이걸 두고 뭐 여러 가지 음모론을 주장하기도 하는데 그런 것들은 하도 이상하니까 나오는 이론들이 아닌가 싶고요.

기본적으로는 권력에 공백이 생기면서 청와대에도 큰 공백이 생겼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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