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를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빅뱅'의 탑(본명 최승현)이 20일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을 믿어온 가족과 팬들을 실망시켰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탑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처분에 따라 국방의 의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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