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를 피운 혐의로 기소된 인기그룹 빅뱅의 탑이 2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대마를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빅뱅'의 탑(본명 최승현)이 20일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을 믿어온 가족과 팬들을 실망시켰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탑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처분에 따라 국방의 의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