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증인 출석은 '세기의 재판' 화룡점정"
"정치적으로 '나는 결백하다'는 저항의 표시로도 읽혀"
"유죄 인정될 경우에는 양형에 불리... 외줄타기 전략"

 

 

[앵커] 'LAW 인사이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인장 집행 거부와 이재용 부회장 재판 증인 불출석. 

최진녕 법무법인 이경 변호사와 함께 관련 얘기 좀 더 해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최진녕 법무법인 이경 대표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녕 변호사]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앵커] 일단 박 전 대통령이 특검 구인장 집행을 거부했는데, 가장 궁금한 게 구치소에 수감 중인 피고인이 자신과 관련된 재판에 이렇게 나 못 나가겠다, 이런게 일반적으로 있는 경우인가요. 아니면 아주 드문 경우인가요.

[최진녕 변호사] 사실 최근에 있어서는 상당히 드문 케이스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지난 5공이라든가 이럴 때 이른바 ‘양심수’ 내지는 어떤 ‘정치범’ 같은 경우에는 검찰이라든가 사법부에 대한 불만의 표시로 재판에 나오지 않는 케이스도 있었고, 그런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구인장이 발부될 경우에는 대부분 법정에 와서 출석은 하되 대신에 본인이 수사나 재판 여러 가지 헌법상 그리고 형사법상의 이유를 들어서 증언을 거부하는 케이스는 있습니다만 이렇게 완전히 법정에 나오는 것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조금은 이례적인 케이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본인이 무죄를 항변하고 있다, 라고 한다고 하면 나와서 떳떳하게 본인의 생각과 경험을 말씀함으로써 오히려 국민에게 다가갈 수 있는 기회인데 그와 같은 것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 같아서 법조인의 한사람으로서는 조금 안타깝기도 합니다.

[앵커] 무산되기는 했지만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 박 전 대통령이 증인으로 채택된 게 어쨌든 이번이 두 번째인데 특검이 이렇게 계속해서 박 전 대통령을 재판정으로 불러서 뭘 물어보고 뭘 확인하려고 하는 건지, 그래서 뭘 얻어내려고 하는 건지, 특검의 배경이나 의도가 어떤 게 있을까요.

[최진녕 변호사] 특검에서는 지난번에 이번 재판이 ‘세기의 재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 ‘세기의 재판’의 화룡점정이라 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이 같은 법정에서 증인을 하고 증언을 하고 함께 독대하는 그런 모습이 화룡점정 중에 점정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 공소사실에 직접 당사자로서 ‘직접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특검으로서는 절체절명의 명운을 걸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출석을 요청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끝까지 지금 안 나오고 있잖아요. 이번 포함하면 세 번째 불출석인데, 박 전 대통령이 이렇게 재판정에 안 나오는 것, 이재용 부회장과 대면을 극구 피하는 것, 이것은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최진녕 변호사] 가장 핵심적인 증인이긴 합니다만 본인으로서는 헌법상의 권리로서 내 권리를, 그러니까 ‘자기부죄거부권’을 행사한다, 라는 그런 권리의식도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아시다시피 지금 물론 이번 케이스는 증인으로 나왔습니다만 법정에 자꾸 나가는 것을 꺼려보이게 느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와 같은 재판 자체가 지나치게 사법부나 특검이 정치적인 특검이고 정치적인 사법부다, 라는 것을 이유로 해서 마침 ‘양심수’로서 어떤 사법부나 특검에 대한 저항을 하는, 그런 것도 약간 읽을 수가 있는데요.

[앵커] 어떻게 보면 재판 자체를 인정하지 못 하겠다 나는, 그렇게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네요.

[최진녕 변호사]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봤을 때는 일국의 대통령이다, 전직 대통령이었다, 라고 한다고 하면 그것 또한 헌법에 의해서 뽑혀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사법 시스템에 대한 존중 그와 같은 취지에서라도 사실은 법정에 출석을 해서 일단 출석을 한 다음에 본인의 헌법상 권리로써의 ‘증언 거부권’을 행사하면 된다, 그 정도면 충분하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요.

그러한 점에서는 상당히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계속 아마 끝까지 안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다시 증인으로 채택 되더라도. 이렇게 될 경우 이재용 부회장 재판 결과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최진녕 변호사] 지금으로써는 직접적인 증거는 사실 없죠.

증거가 차고 넘친다, 라고 지금 특검에서도 발표를 했었는데 그렇다고 한다고 그 말이 진실이다, 라고 한다고 하면 박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다각적인 간접 증거를 통해서 유죄를 만들어 낼 수 있을거라고 보는데요.

다만, 반대로 이재용 부회장 측에 어떤 변호인들 같은 경우에는 객관적인 어떤 직접적인 증거는 없고 도대체 증거가 어디 있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치열한 법정 공방을 하고 있는데 그 결과는 많은 법조인들도 아직은 예측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가 상당히 또 중론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개인적으로는 이번 재판이나 불출석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최진녕 변호사] 만약에 유죄를 인정한다, 라고 한다고 하면 그와 같은 것은 양형에 있어서 박 전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입니다.

잘 되면 완전히 대박이겠지만 그렇지 않고 유죄로 이재용 부회장이건 박근혜 전 대통령이건 유죄로 인정된다, 라고 한다고 하면 재판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은 그런 모습은 오히려 형의 가중사유로 작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서는 ‘외줄타기’ 전략을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재판부 판단에 따라서 지금 증인 불출석이 하늘과 땅 차이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는 그런 말씀이신 거네요.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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