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영 의원 "군인뿐 아니라 제대군인, 방위산업 관계자까지 강력하게 처벌해야"

검찰 수사관들이 지난 14일 오후 경남 사천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본사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후 자료를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방산 비리’ 관련자를 최고 사형에 처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19일) 군수품 및 방위산업과 관련해 방산 비리를 저지른 군인과 제대군인 등 관련자를 ‘일반 이적죄’로 다스리는 군형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일반 이적죄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 다른 범죄에 비해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습니다.

김 의원은 "북한과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현실에서 방산 비리는 안보를 불안하게 하는 이적 행위로 봐야 한다"며 "군인뿐만 아니라 제대 후 방산업체 등에 취업해 비리를 저지르는 제대 군인, 방위산업 관계자까지 강력하게 처벌함으로써 방산 비리를 근절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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