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욱 법무법인 담영 변호사

지난 회에는 학교폭력으로 인한 형사적인 절차와 구제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는 학교폭력으로 문제될 수 있는 민사절차와 구제방법에 대하여 알아 보고자 합니다.

학교폭력을 통하여 다른 학생을 폭행하였다면, 피해 학생에게는 치료비와 위자료(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금)의 손해가 발생합니다. 직접적인 폭력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집단 따돌림 등 위법한 행위를 하였다면 피해학생의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문제는 역시 가해자가 같은 학생으로서 미성년자라는 것입니다. 형사책임과 마찬가지로 민사책임 역시 가해자에게 책임능력이 없다면 책임을 물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미성년자라고 하여 무조건 책임능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민법은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책임능력이 없다고 보아 가해자의 민사적인 배상 책임을 부정합니다(민법 제753조).

형법에서는 책임능력의 기준을 ‘만 14세’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반면, 민법에서는 위와 같이 애매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 해석에 논란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판례는 행위자의 지적 능력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12~14세면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학교폭력의 가해자가 아직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다면 가해자에게는 민사책임을 물릴 수 없고, 대신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와 ‘감독하는 자’가 배상 책임을 지도록 규정합니다(민법 제755조).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는 통상 ‘부모님’(친권자 또는 후견인)이라고 생각하면 쉽고, 감독하는 자는 ‘교사’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이러한 감독의무자들도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한다면 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으나, 실무상 책임을 면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해 학생이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있다면, 가해 학생은 민사적인 배상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학생이라는 특성상 배상 능력이 없는 것이 대부분인 바, 가해 학생만 책임지도록 한다면 피해자의 피해 구제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감독의무자에게도 배상 책임을 지울 필요가 있습니다. 즉, 가해 학생의 부모나 담당 교사는 학생을 올바르게 지도하고 인도할 책임이 있는 바, 부모나 교사가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였고, 그로 인하여 가해 학생이 학교폭력에 이르게 된 것이라면 감독의무 위반을 이유로 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더 나아가 교사에 대한 감독 권한이 있는 학교의 이사장 등 경영자 역시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국·공립 학교라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릴 수 있고, 사립학교라면 이사장 등 경영진에게도 배상 책임을 물릴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학교폭력 가해 학생들의 부모와 담임교사, 교장의 과실이 경합하여 학생이 자살한 사건에서, 부모들과 교사, 지방자치단체의 공동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례가 있습니다.

끝으로 지난번 칼럼에서도 소개하였듯이, 가해 학생(소년범)에 대한 형사처분 절차를 진행하는 가정법원의 ‘화해권고 제도’를 이용한다면, 민사, 형사적인 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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