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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20대 남성이 여자친구를 무차별 폭행하는 데이트 폭력 영상이 공개됐다.

19일 YTN의 보도에 따르면 22살 손씨는 지난 18일 새벽 2시쯤 서울 신당동 골목에서 동갑내기 여자친구를 주먹과 발로 마구 폭행했다.

주변에 시민들이 폭행당하는 여성을 보호하자, 손씨는 만취 상태에서 1톤 트럭을 몰고 시민들에게 돌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 있던 목격자에 따르면 "폭행당하던 여성의 입이 완전히 피투성이여서 셔츠에 피가 묻을 정도였다"라고 증언했다.

이후 손씨는 오토바이 운전자와의 추격전 끝에 경찰에 붙잡혔으며, 확인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0.1635%로 나타났다.

경찰 조사 결과 손씨는 여자친구와 1년 넘게 교제하면서 불화를 겪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손씨를 특수폭행과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입건하고,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한 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교제하는 미혼의 동반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폭력을 뜻하는 '데이트 폭력'으로 지난해 입건된 사람은 8367명으로, 이 중 연인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혐의로 검거된 사람도 52명에 달했다.

또 2011년부터 2015년까지 233명이 데이트 폭력에 의해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경찰은 지난 3월 112시스템에 ‘데이트 폭력’ 코드를 신설해 출동 경찰관이 사건에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상황 시 지역경찰과 수사전담반이 동시에 현장에 출동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지난해 2월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데이트폭력 발생 시 피해자와 가해자를 신속히 분리해 신변을 보호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데이트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그동안 데이트 폭력을 신고하더라도 경찰이 현장에서 접근 금지나 격리 등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기 어려웠다.

'데이트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은 데이트 폭력을 알게 된 의료인이나 구급대원은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고, 판사는 보호 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접근 제한과 보호관찰, 감호위탁 등 보호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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