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가맹점 갑질 근절대책' 발표 가맹점이 가맹본부에서 구매하는 '필수물품'은 마진 공개 가맹점에 계약해지 등 '보복' 시에는 최대 3배 손해배상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오늘(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프랜차이즈의 '갑질'을 근절하기 위해 정보 공개를 강화하고 손해배상 책임제를 도입하는 등 제도 개선과 법 집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공정위는 가맹점이 가맹본부로부터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하는 필수물품의 상세 내용과 마진 규모 등을 공개하도록 하고, 납품업체의 리베이트 관련 사항과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 정보 등도 공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가맹본부나 임원의 부도덕한 행위로 가맹점 매출이 줄어드는 등 피해가 발생하면 이에 대해 가맹본부 등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가맹계약서에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또 공정위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가맹점에 계약해지 등 보복을 했을 때는 최대 3배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는 등 보복 금지 제도도 마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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