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개선하겠다고 18일 밝혔다.

법무부는 보증금 및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낮춰 장기간 안정적으로 건물을 임차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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