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발견 문건은 ‘공개 기록’... 사본 특검 제출, 무단 유출 아냐”
야당 “청와대 생산물은 모두 기록물... 원본 복사한 사본도 무단 유출"

 

 

[앵커]

자고 나면 발견되는 박근혜 정부 청와대 문건 공개를 놓고 정치권의 공방이 뜨겁습니다.

적법 공개다, 불법 유출이다, 논란이 뜨거운데 문건 내용 공개와 사본 특검 제출의 적법성 여부를 둘러싼 법적 논리와 쟁점을 이철규 기자가 정리해 드립니다.

 

[리포트]

청와대에서 생산된 대통령 관련 기록물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대통령 지정 기록물’과 ‘비밀 기록’ ‘일반 기록’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 대통령 지정 기록물은 대통령기록관에 보관되며 목록 자체도 최장 30년 간 봉인됩니다.

비밀 기록은 1급, 2급, 대외비 등으로 문건마다 표시를 해 놓습니다.

일단 논리적으로만 보면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지정됐다면 전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전되고 청와대엔 없어야 합니다.

청와대가 이번에 공개한 문건은 비밀 등급이 표시돼 있는 비밀 기록도 아닙니다.

논란은 여기서 비롯됩니다.

이 두 종류를 제외한 일반 기록은 다시 ‘공개 기록’과 ‘비공개 기록’으로 나뉩니다.

일단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은 국가 안전 보장에 중대한 위해를 가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곤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공개한 문건들은 이 ‘공개 기록’에 해당한다는 것이 청와대의 기본 입장입니다.

나아가 사본은 기록물 원본이 아니기 때문에 사본을 특검에 제출하는 것도 기록물 무단 유출이 아니라는 것이 청와대 주장입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말도 안 된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기록물 원본을 복사해서 제출했다고 무단 유출이 아니라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겁니다.

[문종탁 변호사 / 법률사무소 Justice & Truth 대표변호사]

“원본이면 무단 유출이고, 사본이면 무단 유출이 아니라면 다들 사본으로 복사해서 유출하겠죠. 사본이라 괜찮다는 것은 법 취지를 몰각하는 것으로..."

 

청와대는 발견된 문서, 즉 ‘기록물’ 자체를 공개한 것도 아니고 어떤 문서가 발견됐다는 ‘내용’만 공개했을 뿐이고, 사본은 대통령 기록물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즉 ‘기록물’ 자체는 공개한 적도 유출한 적도 없다는 논리입니다.

[송기호 변호사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이번 문서는 그러한 지정, 그러한 이관, 그러한 보존기간의 결정 이런 게 전혀 없이 그냥 정무수석실 캐비닛에서 발견된 거잖아요. 법에 대통령기록물은 공개하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정치권의 공방과 여러 법적인 논란에도 불구하고 주요 내용은 정치적 고려 없이 즉시 공개하고 문서 원본은 대통령기록관에, 원본을 복사한 사본은 특검에 이관한다는 것이 청와대 입장입니다.

법률방송 이철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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