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건이 재판 증거로 활용되려면 진정성립 등 복잡한 절차 거쳐야
이재용 내달 2일 결심공판, 17일 구속만기... 특검, 시간적으로 '압박'

 

 

[앵커] 청와대 문건 얘기 계속해 보겠습니다. 청와대에서 사본을 넘겨받은 특검, 고민이라고 하는데, ‘LAW 인사이드’ 김효정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지난주에 이어 어제도 청와대 문건이 잇따라 발견됐는데, 지금 진행 중인 이재용 부회장 재판과 관련 있는 내용들이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어제 브리핑을 통해 정무기획비서관실 캐비닛에서 1천 361건에 달하는 문서가 발견됐다고 밝혔는데요.

박 대변인은 문서 중에 “삼성 및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내용, 현안 관련 언론 활용 방안 등이 포함돼 있고, 위안부 합의와 세월호, 국정교과서 추진, 선거 등과 관련해 적법하지 않은 지시사항이 포함돼 있다”고 간접적으로 문서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특히 어제 발견된 문서들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 재임 기간인 2015년 3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작성된 것으로 미르·K스포츠재단 모금이나 삼성 승마 지원 등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특검이 청와대로부터 발견된 문건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는데, 춤을 추고 좋아할 일 같은데 고민이라는 건, 뭣 때문에 고민이라는 건가요.

[기자] 네, 해당 문건들이 특검에 유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해도, 당장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서 증거로 활용되기까지는 몇 가지 절차가 필요합니다.

[앵커] 절차요.

[기자] 네. 가장 먼저 해당 문건이 임의로 작성되거나 위조 또는 변조된 것이 아닌지를 확인하는 ‘진정성립’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료 원본의 작성자가 누구인지를 가려내야 하는데요.

현재 청와대에서 발견된 문건은 지난주 300여 종, 어제 발견된 1천 300여 건으로 합하면 거의 1천 700 건에 달하는데요. 이 많은 문건들의 작성자를 어떻게 찾아내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관련해서 검사 출신인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해당 문건들은 증거능력이 없다며 “작성 주체도 불명확하고 그걸 어떻게 증거로 삼을 수 있겠냐”고 말했습니다.

[앵커] 누가 썼는지 작성자를 찾아내 내가 쓴 내용이 맞다는 이른바 진정성립 인정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건데,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바로 증거로 제출할 수는 있는 건가요.

[기자] 그게 또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은데요. 작성자를 파악해 ‘내가 작성한 게 맞다’는 확인을 받더라도 해당 문건이 형사소송법상 증거능력이 있는지를 판단해봐야 하는데요. 이 단계에서는 문건이 적법한 방법으로 수집된 것인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증거로 채택이 되면, 관련 재판에서 다투는 혐의를 증명할 수 있는 ‘증명력’이 있는지를 검증하게 됩니다.

[앵커] 복잡하네요. 이게 끝인가요.

[기자] 아닙니다. 이런 절차를 거쳐 재판부에 관련 문서를 증거로 제출하더라도, 가장 큰 문제인데요, 상대 측 피고인,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 측이 이를 증거로 채택하는 데 동의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앵커] 본인한테 불리할 게 뻔한데 이 부회장이 이에 동의할 리는 만무하잖아요.

[기자] 네, 이렇게 이재용 부회장 측이 증거 채택에 부동의할 경우 관련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지목된 사람들을 하나씩 다 증인으로 불러 당신이 쓴 거 맞냐, 내용이 맞냐, 무슨 근거로 썼냐 등등 하나부터 열까지 다시 다 법정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앵커] 이 부회장에 대한 결심공판이 다음달 2일로 잡혔는데, 특검, 고민이겠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특검이 결심공판 연기를 요청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는 있지만 문제는 이재용 부회장 구속만기일이 다음달 17일이라는 건데요. 추가 문건의 증거 가치가 얼마나 큰가에 따라서 증거 제출 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수사권이 없는 특검은 일단 검찰에 자료를 넘긴 상태인데요.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가 문건의 작성 및 수집 경위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앵커] 검찰이 추가 수사를 하더라도 당장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 쓸 수는 없을 것 같은데, 특검이 고민 끝에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네요.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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