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문건 내용 일부 공개·사본 특검 제공, 법적 문제 없다"
"메모 소유권 고 김영한 수석 유족에... 적법 증거 아니다" 지적도
"삼성-국민연금-청와대 뇌물 고리 폭발력"... 특검, 증거 제출 '고심

 

 

[앵커] 앞서 전해드린 ‘박근혜 정부 청와대 캐비닛 문건’ 관련해서 김광삼 변호사(법무법인 더쌤) 전화로 연결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가장 궁금한 게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관련 문건 내용들을 일부 공개 했는데 이게 이렇게 공개를 해도 되는 건지,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 그게 좀 애매하고요. 중요한 것은 300건이나 되는 것이 각 문건마다 성격을 다르게 갖고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을 문건별로 검토를 해봐야 한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앵커] 건건이 사안별로 판단을 해야 한다는 건데 이렇게 공개를 하는 것과 해당되는 문건을 특검에 제출하는 거는 또 별건의 문제인 것 같은데 법적으로 이렇게 특검에 제출하는 것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건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 원칙적으로는 김영한 수석의 문건 메모지 자체는 소유권으로 따지면 김영한 상속인들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과연 (청와대가 특검에) 참고자료로, 증거자료로 주는 게 맞는 건지, 그 부분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앵커] 특검이 이게 압수수색을 했거나 이른바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확보한 문건이나 자료가 아닌데 이재용 부회장 등 피고인 입장에서는 이른바 ‘독수독과론’, 적법하게 얻은 증거가 아니다, 라며 증거능력을 애초에 부정할 소지가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가요.

[김광삼 변호사] (논란) 여지는 있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특검에서 그거를 강제로 가져간 게 아니고 (청와대가) 자의적으로 제공을 한 거잖아요.

그 부분은 이제 논란이 될 것 같아요. 명확하지가 않아요.

[앵커] 특검이 일단 자료를 확보하기는 했지만 다음달 2일이 이재용 부회장 결심공판인데 시간이 한 보름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이걸 증거로 제출한다고 하더라도 증거조사, 증거능력 이런 것을 입증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텐데 어떻게 증거로 제출로 제출할 것 같으신가요, 어떤가요.

[김광삼 변호사] 그런데 삼성 재판에는 제출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8월 2일에 결심을 하기로 돼 있고, (1심 선고 예정이) 8월 말이니까 아마 ‘참고자료’ 정도 제출하지 않을까. 시간적으로 임박하면 참고자료 형식으로...

그리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게 ‘직접증거’는 되지 않는 것이 거거든요.

[앵커] 직접증거 아니라는 말씀은 어떤 말씀인지 설명을 좀 자세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 뇌물을 받았다는 거에 대한 증거가 아니잖아요. 국민연금과 청와대와 삼성합병과의 연결고리는 되는 거지만 뇌물 받았다고 의심할 수 있는 ‘간접증거’는 되는 거죠.

그러면 ‘직접증거’는 되지 않는 거고, 다른 방법은 이제 박근혜나 최순실 재판에 ‘간접증거’로 내서 (다른) 법적 증거와 결합해서 혐의를 인정하게 만드는 그런 판단을 (유도할) 가능성이 크고...

[앵커] 아무튼 이게 내용 자체는 상당히 폭발력이 있어 보이는데 특검이나 검찰에서 이걸 어떻게 활용할지, 이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평가하고 계신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 그런데 이게 이제까지 국민연금하고 청와대하고 삼성 뇌물하고의 연결고리가 없었는데 이 내용 자체로 보면 원래 경제수석실에서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민정수석실에 이런 자료가 있다는 것은 청와대에서 전체적으로, 조직적으로 움직였다, (이재용의) 경영 승계를 도와주기 위해서 국민연금의 합병을 하도록 하는 그런 데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겠죠.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앵커] 이른바 박근혜 정부 청와대 캐비닛 문건에 대한 김광삼 변호사의 법적 논란 등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