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이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은 피의자의 변호인에게 구속 여부를 즉시 문자 전송 방식으로 통지하기로 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에 따라 통지를 원하는 회원 변호사는 변호사 선임 신고서에 휴대전화 번호를 반드시 기재할 것을 공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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