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공판준비기일 열려... 변호인 “재판에서 법리 다투겠다”
“공소사실은 인정하지만 청탁금지법 예외 사유에 해당”

‘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불구속 기소된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전 지검장 변호인은 “공소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재판에서 다투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늘(1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심리로 열린 재판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지검장은 나오지 않았고, 변호인이 출석했습니다.

이 전 지검장 변호인은 “사건이 청탁금지법이 예외 사유로 규정하는 경우라는 점을 입증하고 주장할 것”이라며 “검찰은 공소장에 예외 사유가 아니라는 점을 기재해야 하는 게 아닌지 의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청탁금지법은 상급 공직자가 하급 공직자에게 위로·격려·포상으로 제공하는 금품과, 공직자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금품, 사회상규에 따라 제공하는 금품 등은 예외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변호인의 주장에 대해 검토한 뒤 다음달 16일 열리는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 답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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