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년 체제' 개헌으로 1988년 설립... 3만 1천여 사건 처리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사상 최초 대통령 '파면' 결정
동성동본 금혼 폐지·간통죄 위헌 등 역사적 결정 내려

 

 

[앵커] ‘이슈 플러스’, 오늘은 제헌절을 맞아 헌법재판소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김효정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1948년 제헌의회에서 헌법을 제정하고 공표한 게 69년 전인데, 헌법재판소 역사부터 간략히 설명해 주시죠.

[기자] 1948년 제헌헌법은 헌법위원회를 설치해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사하게 했습니다, 이후 제2공화국 때인 1960년 개정헌법에서 헌법재판소 설치를 규정했지만 5·16 군사쿠데타로 인해 무산됐고, 1987년 6월항쟁 이후 현행 헌법으로 개정되고 나서야 지금의 헌법재판소가 탄생하게 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1988년 설립돼 올해로 29년을 맞았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하는데 헌재가 정확하게 어떤 일을 하는지도 좀 설명해 주시죠.

[기자] 헌재의 역할은 총 다섯 가지인데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심사하는 ‘위헌법률심판’, 대통령 국무총리 등의 파면을 결정하는 ‘탄핵심판’, 정당을 해산시킬 수 있는 ‘정당해산심판’, 국민의 기본권 침해 여부를 심판하는 ‘헌법소원’, 국가기관 간의 분쟁을해결하는 ‘권한쟁의심판’ 등이 있습니다.

[앵커] 하나하나가 다 작게는 정치 지형과 권력, 크게는 국민들의 삶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사안들인데, 29년 동안 헌재가 담당한 사건은 얼마나 되나요.

[기자] 헌재에 따르면 설립 이후 지금까지 접수된 사건은 3만 1천 954건이고 그 중 3만 1천 77건이 처리됐습니다.

올해 접수된 사건만 해도 1천 363건에 달하는데요, 그 중 1천 207건이 처리됐습니다.

그동안 접수된 사건 중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린 사건은 1천 485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앵커] 올래 처리된 사건 중, 아니 올해가 아니라 헌재 역사를 통틀어서도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라면 아무래도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아닐까 하는데요.

[기자] 네 지난 3월, 비선실세 의혹과 뇌물 등 혐의로 탄핵심판을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로 탄핵 결정을 내렸습니다.

역사상 최초의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해 당시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라고 보아야 한다”고 탄핵 결정 이유를 밝힌 바 있습니다.

2004년도엔 선거법 위반 등을 이유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을 받았는데요, 헌재는 ‘중대한 사유가 아니다’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앵커] 이렇게 나라를 뒤흔드는 정치적 사안 뿐 아니라 국민들의 실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결정도 여럿 있었죠.

[기자] 네, 대표적인 게 1997년 동성동본의 혼인을 금지한 구 민법 809조 1항에 대해 헌재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사건이 있습니다. 구 민법 809조 1항은 동성동본인 혈족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요, 이로 인해 예를 들면 김해 김씨끼리, 전주 이씨끼리는 혼인신고를 하지 못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이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1999년 1월 1일 자로 해당 조항이 효력을 상실해 동성동본 간의 혼인이 가능하게 됐고, 민법상 동성동본 금혼 규정은 2005년 완전히 폐지됐습니다.

[앵커] 간통죄 폐지도 바람 피는 거 조장하는 거냐 등 많은 논란을 낳았었죠.

[기자] 네, 2015년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간통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간통죄는 위헌심판 다섯 번 만에, 제정된 지 62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당시 위헌 결정을 내린 재판관들은 “간통죄는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해 헌법에 위배된다”며 “간통죄가 보호하려는 선량한 성풍속과 혼인제도는 간통 배우자를 상대로 한 재판상의 이혼 청구나 손해배상 청구 등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 외에도 긴급조치 위헌,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김영란법 합헌 등 30년 간 우리 사회와 국민 삶에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중요한 결정을 많이 내렸고, 지금도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 등 뜨거운 문제들이 헌재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앵커] 네, 그나저나 문재인 대통령이 김이수 헌재 소장 후보자를 지명한 지도 두 달이 다 돼가는 것 같은데, 이거는 왜 이렇게 진척이 없나 모르겠네요,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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