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호한 답변으로 피해 가... 검찰 수사 다시 받게 될지 관심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특검에서 문건 넘겨받아 수사 착수

 

 

[앵커]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박근혜 정부 청와대 캐비닛 문건에 대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자신은 "상황을 모른다"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법꾸라지'라는 본인 입장에선 달갑지 않은 별명답게 문건 자체가 아니라 상황을 모른다는 '고단수' 답변입니다.

검찰은 오늘 "청와대에서 발표한 민정수석실 문건과 관련해 오늘 중 일부를 특검으로부터 이관 받아서 특수1부가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석대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직권남용 등 혐의 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에 들어서던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캐비닛 문건의 존재를 아느냐'는 기자들의 쏟아지는 질문에 "언론 보도를 봤습니다만 무슨 상황인지,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우 전 수석은 그러면서 '청와대는 우 전 수석 재임 당시 생산한 문서라고 하는데 본 적 없냐'는 질문에도 "이미 답변 드렸다"는 말만 남기고 바로 법정으로 올라갔습니다.

'아는지 모르는지 상황을 몰라 모른다'는 모호한 답변으로 기자들의 질문을 피해간 겁니다.

청와대가 공개한 문건엔 삼성 경영권 승계를 도와주라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삼성물산 합병과 관련해 국민연금공단을 고리로 한 이재용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 사이 뇌물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이른바 '잃어버린 연결고리'가 될 수도 있는 문건입니다.

그런 문건이 박근혜 정부 민정수석실 캐비닛에서 발견된 건데 민정비서관과 민정수석으로 근무했던 우 전 수석이 '무슨 상황인지 모른다'고 피해 간 겁니다.

특검도 일단 오늘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서 관련 문건을 언급하지 않는 등 신중 모드입니다.

특검 관계자는 이와 관련 "현재로서는 자료를 검토 중이고 증거 제출 여부도 결정이 안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문건들을 증거로 제출하려면 작성자나 작성 경위, 증거 능력 등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 부회장에 대한 결심공판이 내달 2일로 예정돼 있어 시간적 압박이 상당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특검이 해당 문건을 증거 자료가 아닌 참고자료로 제출할 거라는 관측도 일각에선 나오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 캐비닛 문건이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재수사로 이어질지 해당 문건들이 특검과 검찰, 법원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받아들여질지 법원 안팎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법률방송 석대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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