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별 사시 합격자 수는 공개, 변호사시험은 비공개... 평등권 등 침해"
"25개 로스쿨, 정확하지 않은 기준에 의한 서열화 고착... 바로잡아야"

대한변호사협회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2017년 제6회 변호사시험 응시자 수와 합격자 수, 합격률 등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변협은 "법무부가 관련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해 로스쿨과 변호사시험 준비생 등의 알 권리 등 평등권이 침해당했다"며 17일 오후 ‘정보공개 청구 거부처분 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변협의 이날 소송은 변협이 지난달 낸 관련 정보공개 청구를 법무부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 상 ‘시험에 관한 사항’은 비공개로 할 수 있는 점 등을 근거로 거부한 데 따른 것이다.

 

변협은 "법무부가 사법시험 대학별 합격자 수는 공개하면서 변호사시험에 대해서만 로스쿨의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은 위헌적, 위법적 거부 처분이자 재량권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변협은 “로스쿨 제도가 도입된 후 25개 로스쿨의 서열화와 그 고착화가 우려되고 있다”며 “기존 대학별 명성 등 정확하지 않은 기준에 의한 서열화를 바로잡고, 공정한 평가와 건전한 경쟁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소송 배경을 밝혔다.

변협은 그러면서 “관련 정보를 공개하면 로스쿨 진학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도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로스쿨 제도의 지속가능한 개선 방향을 도출할 수 있는 등 정보 공개에 따른 공익적 이익이 비공개로 얻는 실익보다 압도적으로 크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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