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지국 수사, 위치추적 수사 규정한 법 조항 위헌... 기본권 침해"
"검사의 자의적 자료 요청으로 무관한 사람들도 내역 제공"
법무부 "집행절차 명확히 규정... 우려만큼 기본권 제한 크지 않아"

 

 

[앵커] 'LAW 인사이드', 오늘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여부를 심리 중인 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김효정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먼저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된 사건 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주시죠.

[기자] 사건들은 모두 특정시간대, 특정기지국에서 통화한 사람들의 내역을 일괄 제공받는 이른바 ‘기지국 수사’ 및 '위치추적 수사'와 관련 있는데요,

청구인들은 각각 2011년 민주통합당 당대표 선출 예비경선과 한진중공업 파업 희망버스, 2013년 철도파업 현장 등에 있던 사람들과 그 가족들로, '통신비밀보호법 조항에 근거한 기지국 수사와 위치추적 수사를 받아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앵커] 사건은 별개의 사건이 3개인데, 이게 하나로 합쳐져 다뤄진 거네요. 공개변론에 다녀왔지요, 어떤 말들이 오갔나요.

[기자] 네, 헌법소원심판은 서면 심리가 원칙인데요,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공개변론이 열리기도 합니다. 어제 진행된 공개변론에는 청구인 측 대리인과 피청구인인 담당 검사, 그리고 이해관계인인 법무부장관 대리인, 양측 참고인 등이 참석했습니다.

[앵커] 검사가 피청구인, 법무부장관이 이해관계인 이라는 건 뭔가요

[기자] 네, 위헌 여부를 다투고 있는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등과 관련되는데요.

검찰이 관련 법을 근거로 수사했던 사건에 대해, 관련 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낸 위헌심판이기 때문에 검사가 피청구인, 검사들을 관할하는 법무부장관이 이해관계인이 된 겁니다.

[앵커] 그렇군요, 관련 법 조항이 어떻게 되나요.

[기자]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1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 또는 형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앵커] 요청할 수 있다, 라고 돼 있는데 요청하면 반드시 줘야 하는 건가요.

[기자] 네,제13조 2항은 자료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요청 사유, 해당 가입자와의 연관성 및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기록한 서면으로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압수수색 영장 발부와 달리, 이 법에 따른 법원 허가가 형식적인 절차라는 겁니다.

사유와 해당 가입자의 연관성만 소명하면 되고, 혐의의 정도나 수사와의 직접적 연관성은 소명할 필요가 없어 법원 심사는 형식적 절차에 해당할 뿐, 실질적 통제는 이뤄지지 않고 있어 헌법상 영장주의에 위배된다는 것이 이번 헌법소원의 취지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기지국 수사가 특정 기지국에서 통화한 사람들의 내역을 통째로 제공받는 거라면, 수사와 관련 없는 사람들도 해당 위치에 있었다는 이유로 위치자료나 통화내역이 수사기관에 제공될 수 있겠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실제로 청구인 중 한 명인 김모씨는 2011년 민주통합당 예비경선을 취재하던 인터넷언론사 기자인데요. 현장에 있는 바람에 관련 자료가 제공됐습니다.

이에 대해 청구인 측은 “검찰이 자의적으로 자료를 요청해 범죄와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들의 기본권이 침해당하고 있다”면서, 해당 조항이 자료 요청 요건을 ‘수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로 규정해 헌법이 요구하는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청구인 측은 희망버스와 철도파업 관련 청구인의 미성년 자녀 6명에 대해서도 경찰이 위치추적을 진행했다고 문제 삼기도 했습니다.

[앵커] 검찰이나 법무부 측은 뭐라고 하던가요.

[기자] 법무부 측 대리인은 수사기관이 전화번호나 통화내역, 접속 기지국의 위치정보 등을 제공받는 것과 관련해 청구인 측의 주장이 이해는 되지만, 법원이 제한적 범위 내에서 수사 또는 형의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해 허가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집행절차 등도 법에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들의 우려만큼 기본권 제한이 크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부 문제 소지가 있긴 하지만, 운영을 잘하고 있으니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입니다.

기지국 수사와 관련해 다수 가입자에 대한 자료가 제공되는 것은 수사를 위한 불가피한 현상으로 기본권 침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 법무부 입장입니다.

[앵커] 네, 청구인측 주장에 따르면 법원 허가라는 필터가 있긴 하지만, 형식적이라고 하는데, 영장도 없이, 불특정 다수의 통신 정보를 수사기관이 제한 없이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법이라는 건데, 결과 관심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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