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기업과 공정위의 소송전에 대형로펌 변호사 40명 참가 공정위 “퀄컴, 휴대폰 제조사에 라이선스 계약 강요해 부당 이득” 퀄컴 “시행명령은 사업구조 완전히 바꾸라는 것... 이해하기 어려워"

 

 

[앵커]

다국적 통신업체 퀄컴과 대한민국 공정거래위, 여기에 삼성과 애플, 인텔 같은 거대 글로벌 기업들이 한꺼번에 그것도 한날 한시에 서울고법 같은 재판정에 모이는 진풍경이 벌어졌습니다.

발단은 공정위가 퀄컴에 부과한 1조원대 과징금과 시정명령인데, 말 그대로 ‘세기의 소송’, 그 전초전에 장한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리포트]

서울고법 행정7부 심리로 열린 오늘 재판엔 변호사만 40명 넘게 들어와 재판정을 꽉 채웠습니다.

퀄컴이 시장지배력을 남용했다며 공정위가 부과한 1조원대 과징금과 ‘시정명령’에 불복해 퀄컴이 낸 행정소송, 그 전초전인 ‘시정명령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공개 심문이 열린 겁니다.

‘세기의 소송’ 답게 법무법인과 변호사들의 면면도 화려합니다.

우선 퀄컴은 화우, 세종, 율촌 등 대형법무법인 3곳을 앞세웠고, ‘피해자’이자 ‘보조 참가인’인 삼성전자는 광장과 태평양을, 애플은 태평양, 인텔은 법무법인 지평을 내세웠습니다.

피신청인인 공정위의 법률대리인은 특허소송 전문인 KCL이 맡았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말 퀄컴 본사와 라이선스, 모뎀칩 사업부 등 3개 회사에 과징금 1조 300억원과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퀄컴이 자신들의 특허기술로 만든 자사 칩을 삼성과 애플 등 휴대전화 제조사에 팔면서 부당한 라이선스 계약을 강요했다”는, 즉 일종의 ‘끼워팔기’를 해서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었습니다.

퀄컴은 이에 반발해 지난 2월 서울고법에 과징금 결정 취소 소송과 함께 시정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퀄컴은 특히 과징금 액수도 액수지만 공정위 시정명령에 더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퀄컴 측은 오늘 변론에서 “공정위의 시정명령은 퀄컴 사업구조 전부를 완전히 바꾸라는 것”이라며 “매우 과격하고 전면적이며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공정위 시정명령이 집행되면 퀄컴은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게 된다는 겁니다.

반면 공정위는 시정명령이 당장 실행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퀄컴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이익을 얻고 있는데 이를 시정하지 않고 퀄컴이 계속 이익을 보게 두는 건 불법적인 이익을 용인하는 것이다”는 게 공정위 논리입니다.

집행정지 신청 결과는 심문이 끝난 뒤 재판부 판단을 거쳐 양측에 통보됩니다.

퀄컴의 우월적 지위 남용 논란에 대한 우리 법원의 판단은 우리나라를 넘어 전 세계적으로도 큰 파장과 파문을 일으킬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런 만큼 당사자들의 공방은 앞으로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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