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자유 지나치게 제한한 것… 필요성 없다"

인터넷신문 발행 요건으로 '취재인력 3명 이상을 포함해 취재·편집 인력 5명 이상을 상시 고용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을 규정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신문법) 시행령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평화뉴스 등 64명이 신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가 헌법에 위배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7대(위헌) 2(합헌)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해당 조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신문의 독자적 기사 생산과 지속적 발행 등의 요건으로 취재 인력 3명 이상을 포함해 취재 및 편집 인력 5명을 상시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같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지자체장에게 등록 허가를 받을 수 없게 돼 있다. 

기존에 등록된 언론사라고 하더라도 이같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1년 후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헌재는 결정문을 통해 "언론의 자유에 의해 보호되는 것은 정보의 획득부터 뉴스와 의견의 전파에 이르기까지 언론의 기능과 본질에 관련된 모든 활동"이라며 "고용 조항과 확인 조항은 인터넷신문의 발행을 제한하는 것으로 언론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부정확한 보도로 인한 폐해를 막기 위해서는 이미 여러 장치가 마련돼 있고 거짓 보도나 부실한 보도를 한 인터넷신문은 독자로부터 외면받아 퇴출당할 수 밖에 없다"며 "오히려 인터넷신문으로 등록되지 않을 경우 신문법을 비롯해 언론중재법 및 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폐해를 예방하거나 구제하는 법률의 테두리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된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또 "급변하는 인터넷 환경과 기술 발전, 매체의 다양화 및 신규 또는 대안 매체의 수요 등을 참작하더라도 취재 및 편집 인력을 상시 일정 인원 이상 고용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인터넷신문의 언론으로서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합헌 의견을 낸 김창종, 조용호 재판관은 "고용 조항과 확인 조항은 인터넷신문의 형태로 언론 활동을 하기 위한 외적 조건을 규제하는 것인데, 이를 갖추지 못해도 다른 형태의 언론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언론의 자유가 직접 제한받는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구지역 인터넷신문인 평화뉴스는 지난해 12월 대구시장으로부터 취재 및 편집 인력을 5명으로 늘리고, 이를 증명할 국민연금 등 가입 내역서를 내지 않으면 등록을 취소한다는 통보를 받고 "언론 출판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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