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신동빈 뇌물 재판 증인 출석... “신고등록제 전환 검토도 지시” 검찰 “롯데 특혜" vs 롯데 “탈락 전부터 정부가 면제점 수 확대 검토”

감사원의 '면세점 선정 부당' 감사결과 발표 이후 면세점 업계가 뒤숭숭하다. 13일 오후 서울 잠실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연합뉴스

감사원의 ‘면세점 비리’ 고발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가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롯데와 SK가 2015년 11월 면세점 심사에서 탈락한 뒤 청와대가 기획재정부에 서울시내 면세점 수를 늘리라고 지시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습니다.

기획재정부 이모 과장은 오늘(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뇌물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증언했습니다.

이 과장은 또 당시 청와대가 면세점 특허제를 신고등록제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이것이 롯데에 대한 특혜라고 보고 있습니다. 롯데 측 변호인은 이에 대해 “롯데 탈락 발표 이전부터 정부가 면세점 특허 수 확대를 논의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