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혐의 인정, 반성”...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
'국정농단' 첫 항소심 선고... “국민 여러분께 심려 끼쳐 죄송”
'국정농단' 첫 항소심 선고... “국민 여러분께 심려 끼쳐 죄송”

국회 청문회 위증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던 정기양 전 대통령 자문의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돼 항소심이 선고된 건 정 전 자문의가 처음입니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오늘(13일) 지난해 12월 국정조사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비선진료 의혹’에 대해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자문의에게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진실이 밝혀지기 바라는 국민의 소망을 저버리고 거짓 증언을 했다"고 지적했지만, "피고인이 증언한 내용이 국정 농단 의혹 진상을 규명할 핵심적인 사항에 관한 것이라 보기 어렵고,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에 비춰볼 때 1심 형량은 다소 무겁다"고 판시했습니다.
정 전 자문의는 김영재 성형외과 원장이 개발한 피부 시술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하려고 계획했지만, 청문회에서 “시술을 계획하지 않았다”고 위증한 혐의로 박영수 특검팀에 의해 기소됐습니다.
정 전 자문의는 집행유예로 풀려나긴 했지만, 판결이 확정될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사립대 교원에서 당연퇴직되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연세대 교수 자격을 잃게 됩니다.
[정기양 / 전 대통령 자문의]
"집행유예 받았는데 소감이 어떠신지."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이철규 기자 cheolkyu-lee@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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