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유튜브 캡처

숭의초등학교가 학교폭력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한 사실이 서울시교육청 감사 결과 드러났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숭의초 교장과 교감, 생활지도부장 등에 대한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또 학교폭력사건 가담 의혹을 받고 있는 대기업 회장 손자가 별도로 다른 학생 2명을 때린 사실이 확인됐다.

12일 특별감사 결과에 따르면 숭의초는 피해학생 어머니가 대기업 회장 손자를 가해학생으로 지목했음에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 심의 대상에서 누락시켰다.

또 생활지도부장 교사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학교폭력 상황을 진술한 자료의 외부 유출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기업 회장 손자의 부모에게 자녀가 쓴 진술서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전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기업 손자의 아들은 폭행 사건이 일어난 반의 반장을 맡고 있으며 담임교사는 2차 폭행 사실을 애초에 알고 있었지만 학교 측에 알리지 않았다.

현행법에 따르면 학교장은 학교 폭을 인지한 지력 24시간 이내에 교육청에 보고하고, 2주 이내에 학폭위를 개최해야 한다.

숭의초는 이번 사건 전까지는 개교 이래 단 한 번도 학폭위를 열지 않았다.

서울교육청에 따르면 숭의초 3학년 학생들 사이 폭행 사건은 지난 4월 20일 경기도 가평 수련회에서 벌어진 1차 폭행과 그다음 날인 4월 21일 새벽 2시쯤 벌어진 2차 폭행 두 차례였다.

1차 폭행에서 같은 반 학생 3~4명이 피해 학생에게 이불을 덮어 씌워 플라스틱 야구 방망이로 때리고 물비누를 마시라고 강요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었다.

한편 숭의초등학교는 서울교육청의 감사결과 발표 이후 입장문을 통해 “교육청은 결코 폭행에 가담한 바 없다는 당사자와 목격자 주장을 무시했다”며 “학교가 재벌가 학생을 감싸며 사안을 은폐·축소했다는 의혹만 나열하고 근거는 제시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최초 진술서 18장 가운데 6장을 분실한 것과 관련해서는 “관리 소홀과 과실을 인정한다”면서도 “공식적인 조사 문건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진술서가 사라진 것에 대해 생활부장과 담임교사는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내부 규정을 어기고 학교전담경찰관을 학폭위에 포함하지 않은 것도 “규정을 검토하지 못한 실수였을 뿐 고의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또 진술서를 유출했다는 지적과 관련해선 “열람 등사 청구가 가능한 문건이어서 학교폭력예방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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