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리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가 특허심판 및 소송 대리 자격을 놓고 성명전을 벌이고 있다. 변리사회는 지난 11일 성명을 내고 "변리사법은 변호사법에 대한 특별법의 지위를 갖는다"며 "변호사가 변리사 행세를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변협은 앞서 지난 7일 성명을 내고 “변호사가 특허심판을 대리하지 못하고, 법원이 특허 유무효를 판결하지 못하는 현행 제도를 재정비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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